합동중앙총회 임원회, ‘해 총회’ 관련자 징계
3개 노회 해산 결정 불법총회 적극 가담자 23명 제명
합동중앙총회는 지난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총회회관에서 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15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열린 강용식목사 측 총회를 해(害) 총해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관련자를 징계했다. 이날 임원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전국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36개 노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논의도 했다.
그 결과 제규정 정비위원회는 '기존 총회 헌법은 그대로 유지 및 계승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총회 규칙과 사단법인 정관은 심의 수정 후 9월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여전도회관에서 강용식목사가 소집한 ‘제47회 정기총회’는 소집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소집한 해 총회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 가담자는 합동중앙 총회 회원에서 제명키로 했으며, 단순 참석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제명 결의된 이들은 강용식 강효이 강효심 정애순 유희열 송진태 전병권 변용완 이용구 김순자 양봉열 한기용 김광미 임종구 한계희 조옥선 박옥진 윤동선 장상호 민문기 서인선 최길춘 최영호목사 등 23명이다.
또한 임원회는 총회헌법에 준해 그동안의 조사를 토대로 불법총회에 적극 가담한 총신노회, 총회노회, 경인노회 등 3개 노회에 대해 1차로 해산키로 했다.
임원회는 강용식목사 측 총회에 모르고 참석했거나 노회장 개인이 노회의 결의 없이 참석한 곳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주고 현 총회장 조갑문목사가 이끌어 가는 총회를 인정하는 노회나 노회원은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계속해서 해 총회에 동조하는 노회나 노회원은 6차 임원회에서 2차로 결의해 제명 공고키로 했다.
특히 해산이 결정된 3개 노회에 속해 있지만 강용식목사가 만든 총회에 동조하지 않거나 가담하지도 않은 노회원은 새로운 노회를 구성하거나 타노회로의 이명 요청시 이명서 없이 이명을 허락키로 했다.
임원회는 이번 결정 사항을 전국 노회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임원회는 부회계에 이덕수목사를 보선키로 했으며 가칭 인천중앙노회 설립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