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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 중에 2012년 2월에 회사나무 조경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외형적으로 다친곳이 없어 한의원에서 침만 맞고 치료를 더이상 받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 당시 다쳤던 곳이 인데파열로 문제가 되서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합니다.
1. 15.6.1.일 현재 산재신청이 가능 한지요?
2. 산재신청이 불가하다면 그 근거 법조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산재지기(taurusbj)님의 답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재처리(2012년사고)가능 여부 산재119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해자님의 경우에는 단순히 신청가능한가요? 에 대한 질문에 사고이니 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은 의미가 없습니다.
2. 재해자님 케이스의 경우에는 2012년 2월사고에 대해 최초요양을 소급 신청을 하셔서 먼저 산재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과거 수상부위 인대파열에 대한 기존질환의 악화여부를 입증하시는 것이 순서이오나 그 기준이 되는 최초요양신청을 하실 과거 재해발생시점으로 부터 현재 3년이 지난 시점인 관계로 공단에서는 신청의 권리에 대한 시효소멸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 최초요양승인이 없다면 이로인한 재요양신청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119 산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