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식사장,박대영사장,이영춘 상무가 나를 상대로 고소고발(명예훼손)을 한 사건 관련하여 2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창원법원에 다녀왔다.
인사관리 조보기파트장, 김정민대리 그리고, 협운팀의 신준길차장,김진곤과장이 회사측을 대표하여 참관하였고 나의 변론은 민주노총경남법율원 장종오변호사가 맡았다.
사측이 나를 상대로 고소를 한 이유는...내가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삼성중공업의 구조조정 관련하여 노인식사장과 박대영사장을 규탄하고 폭로했으며 삼성중공업의 13차 주택조합 관련하여 부도덕적인 행위를 할려고 했던 이영춘 상무를 규탄하고 폭로했다는 이유이다.
통영법원은 전과가 전혀 없는 나에게 벌금300만원,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이라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만큼의 가혹한 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313호 창원법정에서 2심이 판결된다.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나는 삼성에 대항한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나는 전과자가 될것이고 나의 투쟁은 다소 위축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나를 똑똑히 지켜봐주길 바란다. 나는 오히려 더욱더 당당하고 성숙되고 여유있고 끈질기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이다. 또한, 거대 삼성을 상대로 투쟁을 하다가 받은 영광의 상처들을 결코, 부끄러워 하지 않을것이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혼자의 몸으로 거대 삼성에 맞서서 2년 가까이 복직투쟁과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해고자를 취재하겠다며 주간경향신문 백철기자가 창원법원으로 나를 찾아왔다. 같이 차를 타고 거제도로 넘어오면서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당해야하는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였고 삼성중공업 자본가들의 잔인한 만행을 폭로하였다.
서울에서 버스로 4시간이 넘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보잘것 없고 자랑할것 없는 해고자의 실상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와준 주간경향신문 백철기자께 다시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첫댓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걱정 마셔 아직 든든한 잇몸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