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자재․장비업체의 대금 체불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1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사용률을 현재 87%→100%까지 끌어올려 하도급 임금‧대금 체불을 원천 차단한다.
○ 대금e바로 시스템은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를 통해 전용계좌를 만들어 원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이 각각의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 즉, 원도급업체가 예전처럼 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 시는 앞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보류와 시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대금e바로의 고의적인 사용기피, 허위입력 및 부정행위 등 계약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대상은 사업소·투자기관을 포함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가 해당된다.
□ 또, 시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의무 사용하는 내용의 자치구 조례 제․개정을 유도해 자치구까지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시는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권역별․자치구별 방문교육을 실시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높이고, 서울시 온라인 매체(소통방통, 시정영상, 내 손안에 서울 등),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포스터, 현수막 및 전광판을 이용해 대금e바로의 효과 및 체불신고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또, 오는 11월 중엔 신청사에서 노동계, 건설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및 서울시 주요 간부가 함께하는 축제형식의 대토론회를 열어 대금e바로 시스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 한편, 서울시가 지난 8월 실시한 대금e바로 시스템 만족도 조사에서건설근로자 90%가 ‘체불방지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8%가 ‘시스템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해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만족도 조사는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 원‧하도급업체 및 공사감독관 3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아시아리서치센터에서 전화 여론조사로 실시했다.
□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하도급업체 근로자 Y씨는 “서울시 대금e바로를 사용하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시스템 운영을 반겼다.
□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조달청, 제주도,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해 ‘하도급지킴이’, ‘클린페이’ 등 유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파급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 ‘15년 4월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전자 시스템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공사현장에서 대금e바로를 이용하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부조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부정부패 없는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한국투명성기구는 ‘12년 10월 청렴건설행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 이에 앞서 2013년 5월엔 대금e바로 시스템으로 UN이 주관하는 UN공공행정상 ‘청렴건설 행정시스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영악화로 원도급자 도산 시 하도급자의 자금난이 발생하고, 연쇄적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해 왔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대금e바로
□ ‘12.1월 국내 최초로 임금 및 대금 체불방지 시스템인 서울시 대금e바로 운영
○ 발주공사의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및 하도급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구분 지급함으로써 임금 및 대금의 체불 방지
□ 지속적인 기능고도화 및 적극적인 교육․홍보로 사용자수가 폭발적 증가
○ 근로자수 : ‘12년 854명에서 ’15년 9월 69,584명으로 81배 증가
○ 전체 이용자수 : ‘12년 3,512명에서 2015년 9월 96,639명으로 약 27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