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작성할 건설업 등록기준은 강구조물공사업이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합되면서 새로 생긴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개의 건설업 면허가 통합되면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이 신설되었고, 해당 공사업은 기존의 2개 면허로 시공가능했던 공사 모두 가능한 면허입니다.
자세한 등록기준은 아래의 안내순서에 따라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고, 면허 등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1.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1.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전과 비교하여 완화되었습니다)
ㄱ.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항목 1억5천만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도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해서만 3억원 이상 준비되면 가능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진단보고서는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지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자료입니다.
ㄱ.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설립된지 90일 이내의 신설 업체의 경우 20일 이상, 이외의 기존 업체의 경우 30일 이상의 예금 유지기간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자본금 등록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을 업체 명의 계좌에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ㄴ. 해당 기간 이후 진단보고서 발급 진행이 가능하며,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의 재무제표, 계좌 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등 재무관리상태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 외부전문진단자에게 의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을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02.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02.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와 증빙자료.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과정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에서 약 5천만원을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으로 이체해야 하며,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3억원에서 약 1억원을 공제조합 출자 예치금으로 이체해야 하며, 이체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업체 신용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 예치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사업자종류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한 당일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및 대표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원본을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03.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3.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비해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이 선임되면 가능합니다.
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또는 토목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되, 겸업 또는 겸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ㄱ. 타업체에 등기임원이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에는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술인력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04.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04.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과 증빙자료.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이나 철강재설치공사업과 비교하여 시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사항이 없어지면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시설, 장비에 대하여 따로 준비할 사항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의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불법 증축이나 위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내외부사진 등을 관할 시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철강구조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완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중심으로 핵심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비해 완화된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 면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이전과 비교하여 보다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진단보고서 발급, 면허 등록 업무대행 등 면허 등록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가이드를 제시하여 면허 등록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허 등록이 필요한 업체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업무대행 상담을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