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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서식을 비롯한 각종 파일을 본문 하단에서 다운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명 | 연구내용 |
사전예방 | - 오염물질 차단, 오염유출 경보, 취약성 평가, 시설입지 평가, 토양 침식․유실 예방, 오염사고 대응 등 토양·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 |
오염조사 | - 오염원인자 판별, 오염부지 조사, 확산 및 거동 특성 규명, 위해성 조사·평가 등 오염원, 오염도 및 오염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 |
오염정화 | - 오염물질 및 부지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정화, 토양 산성화 및 토양질 저하 방지 등 오염토양을 치유하기 위한 기술개발 분야 * 현장적용 가능한 정화기술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 |
사후관리 | - 오염정화 후 재오염방지 등 사후관리, 오염정화 검증, 오염관리 관련 정보 교류 및 소통체계 구축, 홍보․교육, 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
ㅇ 개별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기술 분류 | 과제명 | 분야 | ‘16년도예산 (단위 : 억원) |
실용화 (일반) | 중금속 존재형태 및 광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토양정화 실용화 연구 | 오염정화 | 3 |
활성화제를 이용한 과황산염 기반의 고효율 유류오염 토양정화제 개발 | 오염정화 | 3 | |
수은오염 토양 및 지하수 복원을 위한 원위치 수은 제거 및 회수 기술 개발 및 적용 | 오염정화 | 3 | |
초미세기포를 이용한 지반 내 유기오염물질의 원위치 생물학적 정화기술 | 오염정화 | 3 | |
해수침투 취약지역 대수층 실시간 감시 모형 개발을 통한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 | 사전예방 | 4 | |
실용화 (현장실증) | 간접가열방식 마이크로파 열탈착시스템 개발 및 현장 실증화 | 오염정화 | 5 |
공공활용 | 현장맞춤형 토양지하수 오염 통합관리 의사결정기술 개발 | 사후관리 | 4 |
화학사고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를 위한 대응 체계 개발 | 사전예방 | 6 |
ㅇ 사업기간(당해년도) : 2016. 04. 01 ~ 2017. 03. 31
ㅇ 신규과제 지원예산(당해년도)
- 지정공모 : 12개 과제/약 43억원
ㆍ 재공고 대상 지정공모 과제: 7개 과제/약 31억원
- 자유공모 : 2개 과제/예산 조정에 따라 변동 가능
ㆍ 재공고 대상 자유공모 과제: 해당없음
ㅇ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실용화(일반, 현장실증)과제, 공공활용과제
ㆍ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자유공모 : 토양지하수환경 분야 원천기술의 실용 및 실증화 연구
ㆍ GAIA사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개발된 원천기술을 우선 지원(‘17년 종료 예정 과제는 제외)
ㅇ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추진방식 | 기술유형 | 지원기간 | 지원범위(정부) |
통합형과제/ 개별과제 | 공공활용 | 2년 이내 | 전액 정부지원 |
원천기술 | 2년 이내 | 전액 정부지원 | |
기획연구 | 2년 이내 | 전액 정부지원 | |
실용화 | 2년 이내 | 안내서 27 page 참조 |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신청 및 접수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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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800-396 | 홈페이지URL | http://keiti.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2-3800-390 |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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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800-396 | 홈페이지URL | http://keiti.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2-3800-390 |
2016년도_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_추진계획_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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