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등록방법과
4가지 등록기준의 증빙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
연계성, 유사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철강재설치공사업과 통합하였습니다.
주력분야로 구분되지 않으며,
지자체에 접수하여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경미한 공사 기술은
1.500만원 미만입니다.
하지만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공사가
1,500만원 이상이므로 면허 취득이 필수입니다.
(경미한 공사란,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범위로
이 외에 무면허 시공하면 5천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매물이 없는 업종으로
양도양수보다는 신규등록 취득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필요하며,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 1.5억 이상
개인사업자 3억원 이상을 준비하여 증빙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한 후 진행 가능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제출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기업과 관련 없는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 예치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배정되는 좌수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53좌 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할 경우 조합원 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자 2년 후부터 출자금 일부를 융자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단,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은 불가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4인 이상으로
모두 4대 보험 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검토하여
전 회사의 상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이 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긴 경우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할 경우 사업자 명의로 계약해야 인정되고,
임대기간 및 사용 가능한 면적 등이 자세히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 할 수 있어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가건축물인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