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2번 3번 질문이 다 연계되어있는데 설명좀해주세요.!!
1. 매출누락분 수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중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랑 예정신고누락분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중 감면 퍼센트를 어떤 상황에 따라 전자를 써야하는지 후자를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 신고불성실가산세 중에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가 있는데요.
전자는 1개월이내가 50% 감면하는거고 후자는 6개월이내가 50%감면인데요.
전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쩡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안한 경우고 후자는 그 반대인데요..
문제들을 풀다보면 두개중 하나를 쓰는건지 헷갈리는군요.
예시들어서 설명해주시구요.(3번 질문과 연계)
3. 예시 중에서
다음은 제2기 확정신고(10월~12월)를 한 후 다음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였다. 2014년 2월 24일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를 작성하되 가산세 계산시 일수는 30일로 한다.
① 제품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판매일 10월 1일)하고 즉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건을 국세청에 전송을 누락하여 2014년 2월 20일 국세청에 전송하였는데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② 원재료를 소매로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내역 1건을 누락하였다.
③ 원재료를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취한 1건을 누락하였다.
인데 여기서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감면이 50%인데 2번에서 질문드린것중에서 전자 또는 후자 중 어떤것을 택한것인지좀 설명과 함께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