顯 : 후손이 정성껏 지내는 이 제사에 모습을 나타내 주십시오.
考 :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는 祖考
學生 : 품계나 관직이 없는 분을 일컫는 말.
府君 : 돌아가신 남자조상님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
神位 :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지방이나 사진)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을 모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동양에서는 돌아가신 조상님을 신으로 모십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생전에 아무런 품계도 벼슬도 하지 못한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정1품 영의정에다 문정공이란 시호를 받았다면
‘현고대광숭록대부영의정시문정공부군신위’ 라고 씁니다.
품계란 요즈음의 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서기 등과 같은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대광보국숭록대부, 숭정대부, 자헌대부,
가선대부, 통덕랑, 봉직랑 등이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지방을 써서 붙인다면
‘현고서기관국세청○○과장부군 신위’ 라고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요즘은 무조건 ‘학생부군’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자 조상님들에 대한 제사를 지낼 때에는
‘현비유인전주이씨신위’ 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서 孺人은 남편이 종9품 하급관리였을 때에 그 배우자에게 붙여 주는 호칭인데 관리직에 있지 않았던 ‘학생부군’의 배우자에게는 맞지 않는 호칭 같지만 그냥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儒人이라 함은 관직이 없는 학생(옛날 양반들은 지역 서원이나 각종 사당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는 학생 신분)의 부인을 뜻하는데 품계상 9품에 해당합니다. 벼슬하지 않은 학생의 부인을 9품의 품계로 호칭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禮를 삶의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정한 나이가 차면 관례를 올려 후사를 이어야 하는 법도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여자는 혼례를 올림으로써 9품 품계의 예우를 해주는 예법에 의한 것입니다.
관리들 배우자의 호칭도 품계에 따라서 달랐는데, 고위직 배우자는 정경부인,정부인,숙부인 등이고, 하위직 관리의 배우자는 숙인,
영인, 공인 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아무에게나 ‘부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양반들에게만 한정된 법도입니다. 지금은 아무 집에서나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평민들에게 제사는 엄두도 못내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란 원래 관리자들이 자연신이나 조상신에게 예를 갖추어 음식을 올리는 의식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신부터 먼저 설명하고 조상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옮겨온 글 ]
첫댓글 오랜만에 좋은 글 봅니다.
청림숲힐 한비수필 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