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분기 물산업 벤처ㆍ창업기업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발굴 및 추천지원 공고
- 내수 > 공공구매
- 경영 > 교육
- 창업 > 사업화지원
| 2020-10-21 ~ 2020-11-11 |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기술력이 우수한 물산업분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물산업분야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ㆍ인증마크 부여, 정부조달 입찰ㆍ계약절차 교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물산업분야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 직접생산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단,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ㆍ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
-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 음ㆍ식료품류, 동ㆍ식물류, 농ㆍ수산물류, 무기ㆍ총포ㆍ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운영 및 관리 : 조달청
ㅇ 목적 및 내용
-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 및 품질이 뛰어난 벤처기업ㆍ창업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를 판매 지원하는 전용 온라인 상품몰
- 구매자(공공기관)와 판매자(벤처·창업기업)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가 가능한 오픈마켓
ㅇ 등록상품 지원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마크 부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권고대상
*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ㆍ창업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17. 1월)
- 정부조달 입찰ㆍ계약에 필수적인 절차 관련 교육 등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watercluster@keco.or.kr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상품설명서, 품질평가 증빙자료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한국환경공단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워터캠퍼스부(053-601-6143, 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