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총 2천748곳 가운데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공표 대상이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AA 시행계획서와 이행실적 보고서를 평가해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는 계획이행을 촉구하는데, 이행 촉구를 받고도 미이행시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중 31곳(75.6%)은 여성 관리자 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