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재산 중에 장난감(피규어)가 있는데 한정승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 말일날 아들이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착하기만 한 아들이었는데 얘가 사채를 쓴거 같더라구요.
사채빚에 고통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한테 말만 했으면 다 갚아 줬을텐데요.....
아들의 재산을 조회 해보니 역시나 재산은 없고 채무만 있더군요.
근데 아들이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아들의 취미가 장난감을 모우는 것이었습니다.
인형같은 장난감인데 알아보니 피규어라고 하더군요.
오피스텔 벽면 전체가 이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한정승인을 할때 이 장난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먼저 가신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표현하신 장난감은 아마도 피규어가 맞을 겁니다.
피규어란 영화나 게임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축소한 인형을 말하며, 실제 모습처럼 정교하게 재현이 되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인물을 수집 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장난감(피규어)의 경우 유체동산에 해당되어 반드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수준의 장난감이라면 산업폐기물에 해당되어 굳이 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폐기처리 하여도 되겠지만, 아드님께서 수집하신 피규어의 경우 상당한 고가의 제품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단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피규어 목록을 만들어 기재하시고, 추후 청산절차시 감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통하여 돈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해줘야 합니다.
장난감(피규어)의 세부적인 사진이 없어 대충 어느정도 선인지 가늠이 되지는 않지만 오피스텔 벽면을 다채울 정도의 피규어 수집량이라면 당연히 금액이 어느정도 나올 것입니다.
추후 시간이 되실 때 사진을 보여 주실 수 있다면 좀더 명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