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애원희망홈입니다. 중랑구 2021년 하반기 안심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청서 서류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하여 확인하여 주세요.
링크 : https://www.jungnang.go.kr/portal/bbs/view/B0000118/136905?menuNo=20047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1-703호
2021년 하반기
안심일자리(舊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중랑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2021년 하반기 안심일자리(舊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2.
중 랑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1. 5. 13.(목) ~ 5. 21.(금) [6일간]
2. 사업기간 : 2021. 7. 1. ~ 12. 20. (5개월 20일)
3. 모집인원 : 총194명 (6시간 155명, 3시간 39명) ※ 모집인원은 사업추진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근무지 : 중랑구청 각 부서 사무실 및 실외 현장
붙임 2021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모집내역 참조
6. 신청방법
○ 신청서에는 반드시 사업번호(첨부 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해야 함
※ 신청서 접수 마감 후에는 사업변경이 불가하므로 희망사업 및 근무시간 신청에 유의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필수사항] (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신분증(지참) 사본
② 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등본상 가족, 직장보험 부양자 등에 각각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정보제공 동의시 미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중 건강보험증에 누락된 자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단, 정보제공 동의시 미제출)
주민등록등본 등록 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미제출
⑤ 구직신청서
[선택사항]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 (해당자에 한해 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 실직확인서(실직기관, 실직회사 발급)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3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해당사업 신청시)
7.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중랑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보유액 합이 3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기준
◎ 참여 배제(공공근로 접수일 기준) ▸ 신청자 및 그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 등)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 정기소득이 있는 자(사업장 건강보험가입자)나 그의 배우자 ※사업자등록자는 정기소득자로 인정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기준)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참여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도 참여기간에 포함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사업은 제외), 대학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지침 등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및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횟수, 세대주,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등 종합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선발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한 공공근로 선발기준 점수표 상 합산액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선발
- 만 65세 이상자는 선발인원의 20% 이내에서 선발
○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판단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참여횟수 초과시 선발 배제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뉴딜일자리 등에 참여도 참여횟수에 포함
- 단계별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 퇴임시에는 다음 단계 참여 1회 배제
- 대체선발 참여자는 사업종료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동일 점수자 우선 선발 기준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부양가족수 > 장애인가족 > 건강보험료납부액
○ 2021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및 건강보험료
(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0% 범위 | 소득인정액 | 2,193,000 | 2,162,000 | 2,789,000 | 3,413,000 | 4,030,000 | 4,640,000 |
건강보험료(직장) | 75,224 | 74,442 | 96,094 | 118,285 | 139,769 | 159,583 |
건강보험료(지역) | 30,663 | 29,993 | 73,547 | 114,866 | 133,989 | 160,445 |
건강보험료(혼합) | 75,461 | 75,224 | 96,855 | 119,635 | 141,396 | 161,571 |
※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6시간 53,000원, 3시간 27,000원, 간식비 등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만 65세 미만 6시간 근무, 만 65세 이상 3시간 근무)
○ 근로조건: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5일), 주휴일은 일요일이 원칙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근무일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될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업장 휴관 및 사업취소 시: 신청 희망 사업 외 다른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
10. 구비서류 반환 청구기간
○ 청구기간 : 사업시작일 기준 14일 이후부터 180일 전까지
○ 반환방법 : 방문, 이메일(sohee2121@jn.go.kr) 또는 우편신청(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제출)
11. 합격자 발표 : 2021. 6. 18.(금) 17:00(예정), 선발자에 한해 주민센터 담당자 개별 통보함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02)2094-2243
첫댓글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