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설문 조사예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설문조사(학부모용)이라는 제목이고
설명 및 인사글은 아래와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중학교의 교육공동체가 학교생활규정을 만들고 학생 스스로 지켜가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과 관련하여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두발, 복장, 용의에 관한 규정 및 상벌점제 항목 변경에 관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현행>
제6장 복장 및 용의에 관한 규정
제77조(복장)
① 규정된 교복만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명찰은 왼쪽 주머니 앞쪽에 착용한다.
③ 스타킹은 치마 위까지 올라와야 한다.
④ 치마의 옷단은 무릎 선까지 허용한다.
⑤ 반지, 귀걸이, 목걸이 등의 악세서리는 허용하지 않는다.
⑥ 목이 긴 T셔처를 착용할 경우는 무채색 또는 감정색 계통의 색깔이 바람직하다.
⑦ 남학생의 바지 및 여학생의 치마는 폭을 지나치게 줄여 입지 않는다.
⑧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를 혼용할 수 있다. (바지는 남녀공용)
⑨ 동절기 교복 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제78조(두발)
①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머리로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고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카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삭발머리, 올리는 머리, 투블럭 등의 변형된 머리나 염색, 무스 퍼머 등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여학생의 경우 단정한 머리로 길이는 가장 긴 머리를 당겼을 때 교복 어깨선까지 허용한다.
③ 여학생은 뒤로 묶는 모리는 허용하되 염색, 무스, 퍼머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여학생의 머리띠나 머리핀 착용의 경우 화려한 것은 착용할 수 없다.
⑤ 특별한 사정으로 머리를 길러야 할 경우 교장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⑥ 규정을 어긴 두발에 대해선 교육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지도한다.
제79조(가방)
① 학생용 가방(배낭)만 허용한다.
② 대학생용 가방, 손가방, 통가죽, 작은(책이 들어갈 수 없는 크기) 가방, 카메라 가방 등은 금한다.
③ 가방의 내용물은 수업에 필요한 것이 들어 있어야 한다.
제80조(신발)
① 운동화 계열을 착용하며 단화나 구두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② 목이 긴 운동화는 불허한다.
③ 지나치게 굽이 높은 운동화는 착용할 수 없다.
·
제81조(용의)
① 손톱은 길지 않도록 짧게 깎으며 메니큐어 등을 바를 수 없다.
② 화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82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①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등교한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한 후 종래 시에 찾아간다.
② 담임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③ 휴대전화를 교육활동 중 소지하고 있다가 발견된 경우 담임교사가 일정 기간을 보관할 수 있다.
상벌점제 항목 수(상점18개, 벌점 30개) 및 기타 학교생활규정 문구, 조항순서 수정 등
설문을 통한 개정 여부 조사 후 1차 시안 작성, 공청회 개최, 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하여 공포 안내해 드립니다.
위에 텍스트로 정리한 내용이 현행 규정인데
지난 1년여동안 두발 관련 규정 때문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 했어요.
그나마 이번에 개정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사실 1학기 초부터 이 얘기를 학교 측에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제정한 사람이 당시 교장이라고 해서 그냥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혹시 대전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까 싶어 알아보니 당시 대전교육감이 설동호라는 사람이어서 역시 민원 넣는걸 포기 했어요. 소귀에 경읽기라는 판단 때문이었지요. 2022년 지방선거를 지나서 교육감이 상식적인 사람으로 바뀌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또 다시 설동호씨가 교육감으로 당선되는 촌극이 벌어져 다시 포기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2010년 대전 학생들 무상급식 관련해서
당시 김신호 대전 교육감은 저소득층 학생들부터 급식을 제공하자고 주장했고, 염홍철 대전시장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하자고 충돌했거든요. 결국 그 때 결론은 대전지역 초등학생들 밥값은 대전시가 60% 부담하고 5개 자치구(대덕 유성 서구 동구 중구)가 20% 부담하고 대전교육청이 20% 부담한다는 것이었죠. 참 낯뜨겁고 창피한 얘기죠. 명색이 교육청이라면서 그 교육청에 맡겨진 학생들 밥값을 조금만 내겠다는 것이었으니까. 그 뒤인 2011년에도 2013년에도 김신호 교육감은 아이들 밥값은 없다면서 기존 분담비율을 조정하는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2014년에 교육감이 설동호씨로 바뀌어
조금은 달라지려나 싶었어요. 왠지 김신호처럼 무지하고 멍청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대전시 의회가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할 때 이걸 자기 공약으로 내놓았던 설동호 교육감이 침묵하는걸 보면서 이것도 김신호처럼 말의 앞뒤가 않맞고 말과 행동이 다른 부류인가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암튼 우여곡절을 거쳐 2018년 경에는 대전 교육청 급식비 분담률이 50% 정도에 이르고 당시 임기 내 무상급식 방침을 가진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이듬해인 2019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던지는 설동호 교육감을 보면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암튼 또 다른 우여곡절을 거치고 거쳐 또 다시 2022년에 설동호 씨가 대전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네요.
그나저나 2014년 당시 대전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근무하던 김문근 씨는 지금도 교육청에 있나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2014년 9월 11일 오후 3시 열린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 당시 "3년전 논란이 많았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일을 예견하지 못했냐. 3년 밖에 안 지났는데 교육청에 이를 전가하는 것은 어렵다. 재정이 좋은 대구나 울산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선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더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비가 새는 급식실도 있다. 비샌 급식실에서 우산을 쓰고 질낮은 무상급식을 먹는 것이다. 시청에서 일방적으로 분담을 결정해 놓고 이제와서 조정해 달라는 것은 실수이지 않냐.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지원을 하고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내라고 설득하는 편이 낫다"고 했던 사람인대요. 당시 이 말을 들으며 제가 한 생각이 김신호가 똥을 참 많이 싸고 가서 그런지 그 썩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구나였습니다.
이 쯤되면...
제가 왜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며
1학기 내내 학교 갔다 오면 울면서 지내는 아이를 보고도
분을 삭이며 대전 교육청에 민원을 넣을 수 없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선 시대와 대한제국 시절 그리고 특히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두발 제한 규정이 2022년까지 이어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2010여년부터 교육 관련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모로 바뀌는걸 보면서 설마 저런 규정이 학교에 아직 남아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근데 저런 어처구니 없는 규정에 대해 대전 교육청에 문의해 보려하니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참 애석하고 그렇네요.
첫댓글 헐~ 너무했다. 아이가 고생했겠네요
학생들의 마음과 권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교육이예요.
무슨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학습 성취도라든가 대학입학 그런 것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해요.
두발에 대한 규정은...
가능한 없는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해도
최소한 이렇지는 말아야 한다 정도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①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머리로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고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으며 뒷머리는 카라에 닿지 않도록 한다. (삭발머리, 올리는 머리, 투블럭 등의 변형된 머리나 염색, 무스 퍼머 등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② 여학생의 경우 단정한 머리로 길이는 가장 긴 머리를 당겼을 때 교복 어깨선까지 허용한다.
③ 여학생은 뒤로 묶는 모리는 허용하되 염색, 무스, 퍼머 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여학생의 머리띠나 머리핀 착용의 경우 화려한 것은 착용할 수 없다.
⑤ 특별한 사정으로 머리를 길러야 할 경우 교장의 허락을 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⑥ 규정을 어긴 두발에 대해선 교육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지도한다.
이건
정말 아닌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