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사본이 안올라 가네요
1. 사례1 우리 은행에서의 보험업무 정기예금 이율적용및 민원처리 행태
(1) 3년 전 어느 날 어머님의 정기예금 만기가 돌아와 모 은행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은행원은 만기를 안내 하면서 “그 자금 어떻게 하실건가요”하여 나는 “그쪽 은행의
금리가 낮아서 .....“ 하였더니 , 은행원 왈 ”저희도 5%상품이 있어요“ 하여
나는 “원금의 5% 맞아요?” 하였더니 , “ 원금의 5% 맞아요 제 사무실로 오세요”
하여 , 다음날 아침 어머님을 모시고 그 은행원을 만나 재차 “원금의 5%가 맞죠”
하니 은행원은 “예 원금의 5% 맞습니다”하면서 “보험 상품 인데요” 하여
당시 하기의 보험관련으로 보험회사와 분쟁중인 나는 “보험료율의 체계”즉 사업비,
유지비등의 존재와 그 프로테이지를 꿰고 있던 나는 “그럼 사업비와 유지비는 얼마 인데 요”
하였더니, 은행원 왈 “ 그건 잘 모르겠고요”하여
나는 당장 큰소리로 “너 누구에게 사기 치고 있는 것이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당시 그 은행원은 국내 3대은행인 “우리은행“의 차장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10%나 되는 사업비 유지비를 숨기고 사기치며 자기 성과에만
급급 합니다
(2)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관계(우리은행)
3년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위해 은행에 들렀더니 마이너스 통장을 위하여 질권을 확
보해야 한다며 4.8%짜리 3년만기 예금을 들었습니다.
당시 나는 상식으로 당연 3년복리가 되는줄 알고 들었고(복리가 안되면 당연 1년짜리 들고
1년후에 다시 들면 복리가 되므로), 담당자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올해 2012년 3월에 만기가 되어 찾았더니 4.8%의 복리가 아닌 단리 즉 4.8%*3=14.4%인 이
자 1,440,000원이나와 물어보니 만기 지급식이라 복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되는 사항이라 해당지점의 지점장을 찾아 이야기를 따져 물었더니
자기지점이 아닙니다 하고 말아 우리으행의 공식입장을 요구 하였고
두 번째로 화가 치밀어 91)의 이야기를 하며 낚시질 이라고 했더니 지점장왈 “고객의 마
음을 이해 못했던점 사과합니다, 하며 거꾸로 보험의 순기능이 있다며 자기가 무슨 보험
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며 자랑을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내가 보험의 역기능, 순기능을
이야기 하자는거냐? 왜? 고지의무를 불이행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냐 하였더니, 지점장왈
“고객님은 예금의 질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양만을 따지시는 분이네요“ 하며 분통을 터트리
는 말을 하여 “두가지 다 우리은행의 공식입장을 서면 통보해라”하고 나왔습니다
(3)은행답변및 금감원 진정 민원상담
우리은행 금융소비자 보호센터에서 공문이 와서 일어 보니 왈 이자지급 방법등을 통장을 통
해 안내 하였다입니다.
“고지”라는 것은 알려 주는 것이아니라 “알게 하여라”인데 통장에 “만기지급식”으로만
써놓고 알려 주었다고 주장 합니다.만기 지급식이라고만 써 놓으면 아곳이 복리가 안되고
단리로 준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자왈 고객님이 수용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하여
왜 낚시질에 대한 답변은 없느냐 하니까 그담당자 이름이 무엇이지요? 잘모르겠는데
고객님이 그상품에 가입 아셨나요? 아니 왜 들어요 했더니 고객님이 가입 안하셨으면 아무
피해도 없고 저희도 어떻할 수 없는데요 하는 것입니다.
하참 정말 낚시질이네요 걸리면 잡아먹고 안걸리면 말고 하여 금감원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진정을 한뒤에야 우리은행의 담당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자라는 이자 다드릴려고 검토
할테니 진정을 철회 해달라 은행장 배석하여 사과를 받아야 겠다니까 전화로 하면 안되겠냐?
라 는등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만 철회안하고 금감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잇는 중 입니다
금감원도 정신을 차렸으면 정상적으로 처리 하겠죠
4)금감원에서의 답변
(1) 다년간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의 복리? 단리가 밎느냐? 문제에 대하여
답변 내용이 묘하네요
금리를 년복리로 안하고 단리로 준것에 대한 답변은 민원낸용을 조사 해본 결과 우리은행에서
교부한 통장에는 예금종류(투인원 적립식 정기예금),계약기간(36개월).만기일, 이자지급방식(만기
지급식)이 명기 되어있어 민원인께서 예금내용을 충분히 인지 할 수 있었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단리 복리 표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 예금약관및 통장에 “본상품은
입금별로 해당 입금일에 고시된 잔존기간별 금리가 적용됩니다“고 명기되어 있어 , 동행의 업무 처리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나,
동 행에서는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제기한 이자 차액 (45,406원)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회신
하여 왔음을 알려드리니 동 행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반론
1) 먼저 약관은 받은 적 없습니다.
2) 일반인이 만기 지급식 이라 적어 놓으면 아 이것 단리 이구나 알까요
3) “입금별로 해당 입금일에 고시된 잔존기간별 금리가 적용 됩니다” 이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죠
4)아래에서 통장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단리 복리를 표시 안하여 항의를 하고 이자부
분을 정기적금으로 바꾼 은행의 통장 사본을 우리은행 것과 비교 게시 합니다
이 은행에서도 만기 지급식으로만 표시 해놨지만 그래도 이자(세전)를 써 놓아 확인이 가능 하지만
우리은행 원금 밖에 써 놓지를 않아 확인 전혀 불가 합니다
반면 타은행의 통장에서는 같이 만기 지급식이라고 써놓았지만 그래도 이자부분 정확히 써놓아
확인 가능 합니다 자 비교해 보시죠
타은행 통장사본
참고로 알아 두시면 좋은 사항 우리들이 알고있 세금우대 저축금액은 3,000만원 이하까지
9.5%(15.4%대신)로 알고 있지만 , 제2금융권(새마을 금고,신협,농협,등듬)은 별도로 3,000만원
까지 세금 1.5%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4)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원 해소 차원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이자 차액을
지급 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 왔다? 우리은행 만만세 잘못이 없어도 민원만 올리면 돈주네요,
우리 우리은행에 열심히 민원 올립시다 은행은 잘못이 없어도 돈을 주네요
우리은행에다 재 민원을 올렸다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라 했더니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급
한다 한 것이므로 이자를 지급 못하겠다네요 하하하
(2) 아울러 동 행 일산 호구지점에서는 “10.2월걍 동행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민원인이 이의 제기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동행 내규상
보험상품을 은행 예금상품으로 잘못 인식하지 않도록 안내한 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판매를 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회신 받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나는 우리은행의 사기 미수를 고발 한것입니다 우리은행 여차장 “우리도 원금의 5%상품 있어
요“에 나는 분명 이자가“원금의 5%맞아요“ 우리은행 박모 여차장 “원금의 5% 맞아요”
이것은 보험 상품 이다 아니다를 떠나 완전 사기 미수입니다.
또 아곳을 애써 보험상품이다 은행상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금융회사들은 보험 상품에서 사업
비,유지비등을 제하는 것이 상식이다 라고 우기 겠는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직도
비상식입니다 요즈음 와서야 언론에 가끔 부각 되지만, 아직도 개별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한 이야기 “그럼 사업비는 얼마 인데요” 하고 물었어도 그 은행 여차장 분명“그것은
잘 모르겠고요“라고 확연히 사업비,유지비 항목 쏘오옥 빼버렸네요 마찬가지로 뭔지 몰라도
보장성 보험료 부분도 쏘오옥 빼 버렸구요.
2, 사례2 2년 이상의 장기 정기예금에 대하여
모은행에서 3년 만기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은행원은 년리 5.32%라는 통장에 적힌 내용만
을 말하고 통장을 내주 었습니다 .
집에 돌아와 자세히 들여다 본즉 세전 금액이 년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 되어 있는 것입니
다.
은행에 가서 물었더니 “우리은행에서는 복리 상품을 취급 안 합니다” 하며 “이자 지급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매월 혹은 만기 때 일괄 지급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를 “은행에
적금이 되죠?”하니 “녜 됩니다” 다시 나는 “그럼 매월 이자를 받아 적금을 부면 더 이
익이겠네요”
하였더니 , “녜 그렇죠” 다시 나는 “그럼고객에게 유리한 그이야기를 왜? 안하죠?” 하
니그제서야 “잘못 했습니다”나는 그 은행에 그러한 내용을 고객이 보기좋게 비치하도록 하
였습니다.
참고로 2년 이상의 정기예급은 년복리가 아니라, 월복리입니다,
계산 과정은 복잡하니 생략 하고(여기서는 써놓겠습니다만 빼도 무방 합니다.)
아래는 계산식임니다
1 년 5.3%를 월상환금 단리로 계산하면
월이율은 1+0.053/12 = 1.00441667
년금리는 1.00441667^12 =1.054307 가 됩니다
등비 수열의 합은 (1-a^n)/(1-a) 이므로
(여기서 a는 월이율입니다)
그러므로 (1-1.00441667^36)/(1-1.00441667)= 38.9270배가 되므로
이자는 5000만원의 이자 50000000*.00441667=220833원이므로
220833*38.927=8,596,370으로
연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50,000,000*3*0.053=7,950,000 보다 70만원정도 차가 납니다
그래서 50,000,00만원을 3년동안 5,3%인 경우는 은행제시 이자보다 70만원정도를 더받을 수
있습니다.
따져 보시고 장기 정기예금을 드십시요
첫댓글 내 컴터엔 왜 좌측이 짤려 나오는거지? 가뜩이나 어려운거 더 어렵네.
미안 복사해 오니 좌측이 짤려 나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