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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13 노 92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피 고 인 0 0 0
위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지난 변론을 마치고 국선변호인과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97년 헌재 판결에 대해 자주 통일 진영에서 단 한 번도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법이 정하는 원칙은 아니나, 당시 헌재의 인식에 공감하는 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 했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보안법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을 진행하는 민변 역시 그러한 인식에 암묵적 동의를 하며 지금까지의 재판을 진행해 왔었기에 지금은 그러한 잘못을 지적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풀 수 없었던 것은 그러한 암묵적 동의 역시 분명히 어떠한 절차나 과정을 거치고 합의에 이르렀던 것일 텐데 도대체 어떠한 과정이 있었기에 모든 법조인이 똑 같은 사고로 “북의 반국가단체성과 북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이의 제기를 금기 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 풀 수 없었던 의문에 대해 국선변호인은 “북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가라면 다 안다. 몇 번에 걸쳐 배우는데 그러함을 모르겠느냐?”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해할 수 없었던 금기가 형성되는 암묵적 동의의 과정은 법조인에 대한 사법연수원의 지속된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변론요지서에도 이야기했듯이 97년 헌재의 고뇌를 나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북이 겪었던 고난의 행군이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과 미국의 경제 제재 그리고 설상가상 닥쳐온 풍수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도 17년이 흘렀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13년입니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북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는 북을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 확고히 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에서는 97년 헌재의 의견과 같이 북을 반국가단체라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법은 사회의 변화 발전에 따라 소멸되기도 하고 생성이 되기도 하는데, 북이 아울러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닌 과거, 국가보안법이 공포되면서부터 그러하여 왔기에 습관처럼 따라붙는 인식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법 창조이며 관습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법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부족하면 사법부는 입법 권고를 해야 하는 것이지, 법을 스스로 창조하여 재단해서는 안됩니다. 헌재와 사법연수원의 행위는 헌법 제131조 “북은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는 조항을 새롭게 만든 명백한 법 창조 행위입니다.
죄형법정주의하에서 관습형법이 배척되는 이유는 모두가 같은 사고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는 당연한 사실들이 실제 보편적 인식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께서는 피고인에게 “실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실체임은 분명하지 않은가?”라 물으셨지만,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서약서와 1심 변론에서 피고인의 가지는 북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직을 시작한 2000년 6월에, 분단 이후 첫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한민족 대통합의 시발이 되는 6.15 남북공동성명에 합의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이 “KOREA"라는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을 하였고, 2002년 9월에는 서해교전이라는 아픈 기억 속에서도 부산 아시안 게임에 북에서 미녀응원단이 함께 해서 6.15 남북공동성명에 기초한 민족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한민족의 염원을 끊어내지 않았으며, 민족의 동질감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10.4선언 등으로 남북의 협력은 강화되었고, 이러한 기간 본인 역시 국경 검역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했으며, 평화의 섬 제주를 대변하기 위한 『감귤 북한보내기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제주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기억도 있다 했습니다. 다른 공직자들에게는 발에 차이는게 상일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공직 생활 14년 동안 딱 한번 받아본 상입니다. 그러한 상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반국가단체에게 감귤 보내서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피고인이 북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헌재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거부감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피고인의 상식 하에서 이러함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남북정상회담 한다. 단일팀 만든다. 국경검역 간소화 방안 마련해라. 감귤 보내라. 금강산 관광 신청해라라고 하며 수 없이 회합·통신을 해왔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러한 북을 반국가단체라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헌재와 사법연수원의 법 창조도 잘못되어 있지만, 이러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북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하였듯이 북은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명백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제2조를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와 북한을 포함한다.』로 바꾸어야 하는데, 북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역시 죄형법정주의에서 금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북한은 지구상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식이 만든 나라이며, 북과 합의하여 작성된 성명과 협정문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식 문서에는 북한이 아닌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국가보안법 제2조를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한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형을 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변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변론 역시 그러하며 재판부를 곤혹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심금을 울리고 심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러함이 최상의 변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을 잘 이해하는 피고인이 지금 판사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반국가단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헌재의 의견은 법이 정하는 원칙이 아닌 헌재의 인식이 만든 것으로 북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헌법을 위배하는 의견이기에 옳지 않다.”와 “북은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무죄 입증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나, 9월 16일 제출한 변론이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론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산가족상봉이 북의 일방적 통보에 따라 연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북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구구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나, 남과 북이 상봉을 앞둔 이산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날 오전 아사히신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는 리설주가 포르노에 출연했었고, 이러한 추문을 막기 위해 은하수 관현악단과 왕재산 예술단원 9명을 공개 처형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질 나라이니까요? 하지만 그러함이 사실이 아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북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북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매매가 없는 나라입니다. 북을 다녀온 많은 이들이 북에 주지(酒池)는 있으나, 육림(肉林)이 없다고 합니다. 북도 한민족이라 음주가무를 좋아하기에 술을 질펀하게 마시곤 하지만, 여색을 탐할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북에 많은 이가 다녀왔습니다. 그러한 이들 중 북에 룸싸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마방, 키쓰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북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이야기나, 북에서 제작한 포르노를 봤다는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까? 출처 불명의 찌라시 기사만 난무할 뿐이지 실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북 역시 사람 사는 곳이기에 불륜이나 성범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북은 사람의 성을 상품으로 팔고 사지 않습니다. 그러한 북을 향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는 그러한 나라와 통일을 눈 앞에 두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이 무서운 것은 핵무기를 가져서가 아닙니다. 북의 자신감은 무력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남과 북 중 분명하게 남의 성원이고, 지금은 직에서 해임이 되었지만 국민의 혈세를 받아 생활을 해온 공직자였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은 절대 대한민국을 배신하지도,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정확히 알려 옳게 행할 수 있도록 지향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 역시 있습니다.
지난 변론 직후 국선변호인은 “통일 되어야지요. 우리들이 세금을 좀 더 내면 되니”라며 피고인을 또 깜짝 놀라게 하더군요. 이명박 정부하에서 통일 항아리를 이야기하고, 통일세를 이야기하니 사람들은 통일이 되면 가난한 북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에 통일을 꺼려합니다.
통일 비용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과 같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흡수 통일할 때 발생합니다. 남과 북은 절대 일방이, 다른 일방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한 번에 하나가 될 수는 없고, 완전히 하나되기 전 반드시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과도기적 단계는 남이 이야기하는 연합이든, 북이 이야기하는 연방이든, 6.15 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이든 어떠한 형태도 상관없습니다.
그러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서로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면 남은 북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북은 남의 모자람을 채워줄 것입니다. 채워준다고 하니 가난한 북에게 남이 일방적으로 퍼 줄 것이라 생각하면 또 큰 오산입니다.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살아남기 위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고를 감안하면 하나를 채워주고, 둘 또는 셋의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뱅이 국가가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느냐?라 물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폄하하고 깍아내리기를 좋아합니다. 황우석 박사님이 배아줄기세포 수립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했다고 하니, 사람들은 그러한 기술을 “젓가락 기술”이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다보니 손재주가 있어 그러한 미세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폄하합니다. 배아줄기세포 수립이 젓가락 잘 쓰면 만들어지는 기술일까요?
배아줄기세포 수립 기술은 생명공학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생명공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고, 이에 진일보한 기술이 추가로 결합이 되어야만 수립이 가능해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원천기술입니다. 이를 젓가락 기술이라 깍아내린다고 원천기술의 우수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이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북이 허접한 핵무기 몇 개 만들어 놓고 땡깡 부리며 맞설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북이 자체적으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인공위성 기술은 광학, 시스템공학, 전기·전자공학, 재료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및 기타 여러 학문 분야가 종합되어 설계, 제작, 조립 및 성능 검증이 수행되는 복합기술로 이러한 인공위성을 서방의 제재로 인해 일체의 외부 도움없이 모두 자체 기술로 만들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위성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과 재료를 자국에서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과소평가 할 수도, 해서도 안됩니다.
정주영 회장이 북을 다녀와서 평양을 기름더미 위에 뜬 도시라고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구상한 석유 개발 계획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의식해 막았다는 일화는 유명하며, 지난 9월 19일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북에 분포하고 있는 개발 경쟁력이 있는 지하자원의 가치가 7,000조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도 남이 북에게 일방적으로 퍼줄 것이라는 생각이 유효하십니까? 남은 어마 어마한 혜택을 볼 것입니다. 정체된 경제의 활로가 북에 대한 개발로 인해 풀릴 것이며, 청년들의 구직난은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남과 북의 체재 경쟁은 필연입니다. 그러한 체재 경쟁이 냉전 시대에서 있어온 소모적 군비 경쟁일 것이라 생각한다면 역시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남과 북의 체재 경쟁은 누구의 민주주의가 더 옳은가 입니다. 누가 더 진전된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는가 입니다. 누가 더 행복한 양질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니 이해가 안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교과서 개정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은 교과서에 민주주의를 대신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명기하려 하고, 시민단체에선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수호했다’는 개념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을 강조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분류하고 나누는 것을 좋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평화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종류만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들이 다 제각각의 의미를 갖는다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곧 주인”이라는 이야기이고,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의 국민이 주인일 수 있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곧 자유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인민민주주의의 완성이며, 사회, 평화 민주주의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북은 남과 궁극적으로 다른 체제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민주주의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자유(자본)주의와 다르게 사회주의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자유(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분명하게 다르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반복하듯이 지향하는 바가 같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가다보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소모적인 갑론을박을 합니다.
지난 9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2003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방문 이후 10년 만에 노사정위를 방문해서 "근로자는 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에 고통 받고, 기업은 근로자의 불법파업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악순환을 끝내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정말 옳은 행보이고, 기업이 먼저 노동자에게 가한 각종 손배소를 철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며, 불법 파견을 지양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등 솔선수범해야 하고, 노동자들은 아전인수식 파업을 지양하여 이에 화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포퓰리즘이라 공격받는 복지를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보수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정책일 수 있으나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행해야 하는 시급한 좌향좌 정책입니다. 이러한 좌향좌 정책이 순항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고, 모두가 나서서 잘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거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브라질에서 추앙받는 룰라 전 대통령이 브라질의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포퓰리즘이라 불리는, 쓸데없는 지출이라 불렸던 복지를 서민에게 확대했고, 이러함이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선순환은 약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닌 가진 자에게 더 많은 부를 가지게 하고 사회와 치안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파이를 더 크게 하여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제의 선순환은 오로지 분배와 복지를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으며, 통일을 앞둔 대한민국이 체재 경쟁에 앞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러한 좌향좌 정책들입니다.
남과 북이 체재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리라 생각하십니까? 방북했던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북이 최근 몇 년간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발전을 했고 지금 그 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 시켜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농촌에는 소달구지가 다니고, 포크레인으로 하루에 할 일을 수십 명이 모여 삽질을 합니다. 그러하니 당연히 대한민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역시 큰 오산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 규모의 격차는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러한데도 북은 연일 6.15와 10.4 선언에 기초하여 통일을 하자라고 합니다. 독재국가의 기본은 언론통제, 보도통제인데 스스로의 치부를 거리낌없이 드러내고자 합니다. 만일 찌라시 언론 기사들의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저렇게 자신감있게 통일을 하자라고 못합니다. 통일을 하는 그 순간 스스로가 붕괴가 될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북은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사회가 옳다는 자신감이 있기에 그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퇴직을 하고 그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창업을 했다가 망가지는 이들이 즐비합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50대가 즐비하다고 합니다. 설령 노후가 안정되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자식들 취업 걱정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집값 폭락으로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고 이자내는 것도 벅차하는 이들이 또한 즐비합니다. 그러한 이들이 또 해고가 되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칩니다. 불법 파견에 비정규직으로 저축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빛이나 안지면 다행인 이들이 근로 보장까지 담보 받지 못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학은 졸업했는데 취직은 안되고, 학자금 대출은 갚을 길 없어 망연자실해 있는 이들도 역시 즐비합니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를 대한민국이 차지했고, 하루 평균 4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모든 곳에는 인력이 넘쳐 납니다. 예전에는 안정적으로 각광받았던 변호사나 의사들까지도 생존 경쟁에 내몰립니다. 치킨집은 10년 만에 두 배가 넘게 늘어 전국에 3만6천개가 생겼답니다. 그러한 치킨집 중 절반은 3년을 못 넘기고 문을 닫고 또 다른 치킨집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편의점도, 커피숍도, 빵집도, 술집도, 식당도, 병원도 모두 넘쳐납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어느새 주변에 유사한 가게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섭니다. 그리고 서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도태되면 당신은 낙오자라고 손가락질해야 할까요? 도태되는 이들은 우리의 부모이고 형제자매이며,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이자 또 다른 나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정도가 있을 뿐 종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이고, 인민민주주의는 무엇이며, 평화, 사회민주주의는 또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는 오직 1%의 국민이 주인이냐? 10%의 국민이 주인이냐? 30%, 50%, 100%의 국민이 주인이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정도가 갈릴 뿐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야기하였듯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분배와 복지를 향해 완전하게 좌향좌를 이루어야만 쓰나미와 같은 파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체재 대결에 앞서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제 국가보안법이 아닌 민주주의입니다. 얼마나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느냐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이 존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계속해서 작동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 헌법, 식민지 괴뢰국가의 통치 수단이라는 오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갉아먹는 국가보안법을 이대로 두어야 하시겠습니까?
지금 피고인이 판사님을 얼마나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판사님이 가지는 부담을 잘 이해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행할 수 있는 자구 행위로 위원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게 하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에게 어려운 결정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보다 통일이 더 빨리 오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눈 앞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이 정해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법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체재 대결을 준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며, 잘못 적용되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양 끝에 있는 이들이 공격하고, 공격받으며 신음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통일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서로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고 반목 분열하게 되며, 역사와 민족에 대한 죄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함을 그대로 두고서 통일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판사님에게 어려운 결단을 촉구하며 재판을 질질 끌 수는 없기에 다음 변론기일인 10월 24일 전까지 아래 3가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법제처와 법무부에 헌법이 정하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북의 성격을 법관이 새로이 규정할 수 있는지와 헌법 제37조 제2항을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임을 검찰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질의하여 답변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판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 검증을 하듯이, 검찰이 입증한 북이 반국가단체성이라는 공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소 사실 확인을 위한 방북허가명령 신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은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통일부의 허가를 득해 하다못해 개성공단이라도 가보고, 내친 김에 평양까지 갔다 오면 판결에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첫째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북의 성격을 법관이 새로이 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97년 헌재의 결정인 북은 여전히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반국가단체라는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더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2일
위 피고인 0 0 0 (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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