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5분만 투자하셔서 세금 적게 내시길 바랍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곧 5월이 다가오는데 5분만 투자하여 종합소득세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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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소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신고납부기간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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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원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5.31. ~ .8.31.(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30 ~ .8.31.(2개월 직권 연장)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요건 | 제외 |
손실보험 대상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1.3, 4분기)를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집합금지, 영업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 (실외)스포츠경기장 등 | 22.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동해안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매출규모, 비사업자 관계없이 모두 연장 |
영세 자영업자 |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1. 도, 소매업 등 6억원 2. 제조, 음식업 등 3억원 3. 임대, 서비스업 등 1.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2.10.31. 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무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 (위택스 자동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장부의 비치 및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해야 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및 원료재상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합계 제출해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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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 및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1, 2 중 적은 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1))
* 주요 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주계과세 시 기준 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배율 : 간편 장부대상자 2.8베, 복식부기의무자 3, 4배
2)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1, 2]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수입금액 X 0.07%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1, 2] 1.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2. 수입금액 X 0.14% |
납부지연가산세 | 미달, 미달납부 | 미납, 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2022.2.16. 이후부터]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전자 신고 시 궁금한 점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첫 화면의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로그인(공동,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 은행 등 전자 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10316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필히 납부하셔야하니 납부를 진행하는 5월전 미리 준비하셔서 잊지말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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