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보호 및 지역주민의 소득원 보호를위해 2018.9.15~10.31
까지 1,300여명의 단속원을 동원해 도토리. 밤. 버섯. 잣등을 주인의 허락없이
채취 하는것을 집중단속 합니다. 약초나 분재를 캐오는 굴취도 같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잣을 딴 사람이 주인의 신고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보면 길이나 길옆숲속에 도토리등이 떨어져 있으면
절취의사없이 주워오는것이 보통있는 일이었는데 이는 단속대상인 산림보호법상
행위제한 즉 절도죄에 해당하오니 앞으로는 절대로 주워오지 마세요.
위 기간은 집중단속 기간이고, 단속은 1년내내 합니다.
큰 창피당하오니 룰루랄라 등산만 즐겁게 다녀오세요.
첫댓글 알겠습니다..
혹. 등산갈 기회가 있다면..
마음을 비우고 "룰루랄라" 즐겁게 산행만 해야겠네요..
이제부터
너나 나나 단풍시즌에 접어들면 많은이들이 산을 찾을테고..
또한
이들은 평소 습관대로 생각없이 절도의식을 갖지않는 일상적인 행동들을 할수가 있을터인데..
그렇데..
이것이 산림보호법에 저촉되는 절도죄라고 하니..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매년 추석 성묘시 다녀오는 길에 떨어진 밤들을 담아오곤 했는데..
이제는
아깝지만 못본척 해야겠군요
좋은상식의 소개에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서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