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 >
2019년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첫째,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여야 합니다. 둘째,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여야 합니다.
①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됩니다. (단, 공동지분자 전원동의서 제출)
②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③ 전기설비(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합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⑥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택지원사업 정부지원금 >
※ 주택지원사업 총 사업비 560만원 중 168만원을 지원해줍니다 ※
(자부담금 392만원)
< 주택지원사업 신청 및 처리기간 >
■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① 단독 1차 = 2019년 3월 11일 (월) ~ 2019년 3월 29일 (금)
② 단독 2차 = 2019년 5월 13일 (월) ~ 2019년 5월 31일 (금)
③ 공동주택 = 2019년 4월 15일 (월) ~ 2019년 4월 26일 (금)
< 주택지원사업의 지원절차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24호)2019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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