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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직종) |
시험구분 |
선발예정인원(총 40명) |
제1차 시험과목(필수 3과목) |
기능직9급 (계리직) |
공개경쟁 채용시험 |
일 반 : 37명 장 애 인 : 2명 저소득층 : 1명 |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 및 금융상식(기초영어 포함) 컴퓨터일반 |
※『우편 및 금융상식』학습자료(출제범위)는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채용정보)에 게시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구 분 |
모집단위(지역) |
선발인원 |
경인지방우정청(일반) |
경인지방우정청 관할 전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
36 |
경인지방우정청(장애인) |
경인지방우정청 관할 전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
2 |
경인지방우정청(저소득) |
경인지방우정청 관할 전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
1 |
경인지방우정청(일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
1 |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5항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타 지역(기관)으로 전보 될 수 없습니다.
※ 기능직(계리직) 채용시험 합격 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계리직의 직무내용은 우체국금융업무․회계업무․현업창구업무․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 업무 등입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
- 시험시간 : 60분 (문항당 1분 기준, 과목별 20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96.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2. 1. 13.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5호, 안전행정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
○ 응시자는 공고일(2013.10.10)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기능직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4.1.9 ~ 1.13 (취소마감일 : 1.15, 21:00) |
필기시험 |
2014. 2. 5 |
2014. 2. 15 |
2014. 3. 19 |
|
|
면접시험 |
2014. 3. 19 |
2014. 4. 5 |
2014. 4. 9 |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일에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동 사이트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2014년도 기능직(계리직) 9급 공무원 인터넷 원서접수 바로가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파일형식 JPG, GIF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응시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원서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모집단위(지역)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 역 별 |
인천, 경기 |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지역) |
수원 |
6.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아래 ‘가~나’ 참고 |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ㆍ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률31조3항)
-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특전 적용이 제외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
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 기 타 사 항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능직이 폐지될 예정으로 본 시험 합격자는 추후 공무원임용령 개정내용에 따라 임용시 직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채용정보/공개경쟁채용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또는 통지하겠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031-8014-3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