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공작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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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OOO | 등록일 | 2013.07.10 10:0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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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상태 |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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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 무더운 날씨속에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도촉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질의사항은 도촉지구내 공작물을 설치시 도촉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둘째 질의사항은 도촉법 제8조제2항의 공작물의 정의 및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셋째 질의사항은 도촉법 제8조제2항의 공작물을 적용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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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결과 | 귀하께서 도촉법 중 공작물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질의에 대한 답변: 도촉지구내 공작물 설치 시에는 도촉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및 셋째 질의에 대한 답변: 도촉법 제8조제2항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도촉법령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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