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모 임대아파트 매입과정, 무리한 보증금 반환 조건 임차인들 분통 터트려
주택공사가 부도 임대 아파트 매입 수순을 밟으면서 일부 임차인들에게 무리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해 임차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998년 부도처리된 강릉 Y아파트 80여 세대 입주민들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근 주공에 매입 요청서류를 냈다. 그러나 주공은 임대 보증금 납부 증명을 위해 Y아파트 입주민들이 제출한 입금 영수증을 인정할 수 없다며 10년 전인 1997년 입주 당시 통장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출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서 받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는 게 당연한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니 말이 되느냐”면서 “10여년 전 거래 은행이나 통장계좌조차 기억하기 어렵고, 부모나 지인으로부터 빌리거나 지원받아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도 많을 텐데 어떻게 그런 서류를 낼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주공 측이 수시로 전화해 “은행에 확인해서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기금 체납현황을 확인해 통보해달라”, “법원에 확인해서 세대별 감정평가액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문을 계속했으나 임대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으려고 응했다고 주장했다.
Y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관계자는 “과연 주공이 부도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을 구제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주공 강원본부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워 건교부에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주공 강원본부 관계자는 “서류 검토 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발급한 입금영수증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대체 서류를 요구했다”며 “증빙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마다 구성된 임대주택 분쟁위에서 조정하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건교부 수요 조사 결과 도내에는 2,400여 세대의 부도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매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춘천, 홍천, 화천, 강릉 등 4개 지역 7개 단지 540여 세대가 매입 요청 서류를 주공에 제출했다.
* 참조 : 강원일보 고달순 기자님(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