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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포장 방법 |
컴퓨터 및 가전제품류 |
컴퓨터나 와인병 등 파손 및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적당한 크기의 박스에 내용물을 넣은 뒤 외부의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에어캡이나 스티로폼, 신문지 등으로 빈 공간을 가득 채워주세요. |
비닐팩류 |
한약, 과일즙과 같은 비닐팩류는 새지 않도록 잘 밀봉되었는지 확인한 후 전용박스에 넣어 포장하세요. |
냉장 냉동 상품류 |
생선류, 육류, 냉동식품 등은 부패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이스팩, 드라이아이스 등과 함께 아이스박스에 넣어 포장해야 해요. |
김치류 |
김치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김치가 새지 않도록 두꺼운 비닐 포장을 하고, 비닐 입구를 잘 묶은 뒤 아이스박스 등 두꺼운 재질의 박스에 넣어서 포장하세요. |
의류잡화 |
의류 등은 다른 운송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비닐포장을 한 후에 박스 포장을 하는 게 좋아요. 파손가능성이 있는 상품 및 액체성 상품과는 꼭 분리해 주세요. |
서적문구 |
문구류는 파손가능성이 있으므로 박스 안에 스티로폼 또는 에어패드 등으로 완충 포장해요. |
가구류 |
파손가능성이 있는 가구류는 특수포장자재로 포장하고, 스티로폼 및 박스로 내포장을 해주세요.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각 종류별로 어떻게 포장하는지를 봤는데요.
택배 박스를 포장하고 나면 외부에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운송할 때 주의사항, 도착예정일시 등을 적어주세요.
또, 깨지기 쉽거나 충격에 약한 물품은 가급적 택배 이용을 자제하구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파손주의' 또는 '깨지기 쉬움', '취급주의', '상하주의' 등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박스 외부 표시, 취급주의 예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내 택배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가득 담아 부친 택배가 어디쯤 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배송 조회를 해보면 돼요. 택배 회사 홈페이지에서 운송장번호(등기번호)를 입력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물품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운송장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나,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에 맡긴 택배가 분실됐다고? 누구 책임일까?
▲ 수령인을 기다리는 택배 상자
보통 택배는 낮에 배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은 그 시간에 학교, 직장에 있느라 택배를 직접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슈퍼마켓, 세탁소, 아파트 경비실 등에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많죠.
‘상자 한두 개를 몇 시간 맡겨두는 것은 어렵지 않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택배를 대신 보관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나 제때 찾아가지않아 택배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경비실에 맡겨 둔 택배가 분실됐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택배 기사가 임의로 경비실에 택배를 맡긴 뒤 물건이 없어졌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은 택배 회사에 있다고 해요. 하지만 수령인에게 연락해 경비실에 맡기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경비원에게 ‘인수증’을 받아서 물건을 맡긴 것이 확인되면 택배 회사의 책임은 없어져요.
인수증이 없다면 어떻게 하냐구요?
택배 기사가 아무리 경비실에 맡겼다고 주장해도 인수증 같은 물증이 없으면 택배기사는 분실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반대로 택배기사가 수령인에게 전화 동의를 구하고 인수증도 받았는데 물건이 없어졌다면 책임은 경비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기준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는 고객의 몫이 되고 맙니다.
♣ 현관 앞 등에 물건을 뒀는데 없어졌다면?
경비실이 없는 경우에는 수령인과 택배 기사의 협의 하에 현관 앞 등 특정장소에 물품을 두기도 하는데요. 특정 장소에 두고 간 물품이 분실된 경우 택배 회사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받는 사람의 부재로 운송물을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택배기사는 받는 사람에게 운송물을 배달하고자 한 일시, 택배 회사의 명칭, 문의 연락처, 그 밖의 운송물 배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을 작성해 통보해야 해요. 그 후에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려워요.
물품을 주문하는 것보다 수령하는 일이 더욱 어려운 것 같죠?
택배기사님도 수령인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건을 분실하는 등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택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없을까요?
여성안심택배부터 무인택배함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 여성안심택배 - |
서울시에서는 작년 7월부터 '여성안심택배'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혼자 사는 여성은 밤에 누군가 집에 찾아오면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또 실제로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도 많이 일어났구요. 그래서 거주지 인근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에 택배기사가 물품을 넣어 두면 수령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누적 이용건수는 22만 건을 돌파했고, 현재 서울시 21개 자치구에 1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택배기사가 택배함에 물건을 넣어두는 모습 (사진출처: 서울시)
‘여성안심택배’는 24시간 365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물품보관 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하루당 1000원씩 과금돼요.
‘여성안심택배’ 이용방법
① 택배 신청 시
여성안심택배가 설치된 보관함을 물품수령 장소로 지정합니다. ② 지정된
안심택배보관함에 물품이 배송되면, 해당 물품의 배송일시와 택배보관함번호, 인증번호가 수령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됩니다.
③ 택배도착 알림문자(인증번호)를 받은 시민은 원하는 시간에 해당 보관함에서 본인의 휴대폰 번호와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물품을 찾아가면 끝~!
▶ 택배보관함 설치장소 확인하기: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archives/2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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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택배보관함 - |
지난달 13일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에는 5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행부는 무인택배함 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에요.
또 택배 물품을 직접 수령하기 힘든 경우 택배 기사 성명·연락처·도착예정 시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미리 전송하고, 택배 기사 신원확인 서비스와 유니폼 착용을 시행하는 방안을 업계에 권장할 계획입니다.
정성을 담아 포장한 택배가 추석 연휴 전까지 안전하게 도착해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즐겁게 한다면 이번 한가위, 정말 행복한 연휴가 되겠죠?^^
만약 택배 배송 피해를 입은 분은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http://www.ccn.go.kr)에 접속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 택배, 토요일은 쉬고 월요일에 만나요~
▲ 우체국 택배 홈페이지 캡쳐 화면
편하게 쉬고 있는 주말 오후, ‘띵동~’하고 울리는 벨소리와 함께 집배원 아저씨의 “택배왔습니다~”하는 반가운 목소리, 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근무하시는 집배원 아저씨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함께 들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미안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토요일에는 택배를 배달하지 않는 ‘우체국택배 토요배달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7월 12일부터 시행 중인 이 정책에 따라 토요일에는 택배를 받을 수 없고, 금요일에 접수한 우체국택배는 월요일에 배달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 중인데요. 금융업, 공공부문,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주5일 근무제를 시작한 이후 업종, 규모에 따라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2014년 현재는, 국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가 보편화 되어있죠.
하지만 우체국 집배원들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주말에도 휴식을 반납하고 업무를 했는데요. 2013년 기준 총 1만5553명의 집배원 중 매주 6000여명의 집배원이 한달(4회)에 1.6회 꼴로 토요일에도 택배 배달을 했다고 해요. 집배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국내 근로자 평균인 2090시간에 비해 1.3배나 높은 2640시간으로 집계되기도 했답니다.
한편, 우체국택배가 토요일에 배달을 쉬는 것과 달리 다른 민간 택배 업체들은 주말에도 택배 업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토요배달 휴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나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 또는 직접 우체국에 방문해 문의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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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이시네요 , 활용잘하겠습니다 ,
택배이용이 많다보니 종종 사고가 있더라구요 ^^*~ 알아두시면 참 유용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그녀(서울) 우리집 택배 무지 많이 오는데 , 어는땐 무인택배 를 애용해야 하는데~~
좋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