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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무선 송수신 모듈 형식승인 규정 공식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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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4-08-08 | 국가 | 중국 | 작성자 | 남지은(베이징무역관) | ||||||
품목 | 품목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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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선 송수신 모듈 형식승인 규정 공식 발표 - '완전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 설치 설비는 별도의 형식 승인받을 필요 없어 - -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 설치 컴퓨터 및 가전제품 등은 형식 승인 따로 받아야 - □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이 적용 대상 ○ 중국 공업정보화부, 무선 송수신 모듈 형식 승인 규정 공식 발표 - 2014년 3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공업정보화부(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는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의 형식 승인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于加强'非獨立操作使用的無線電發射模塊'型號核準管理的通知)를 공식 발표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본 통지문을 통해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非獨立操作使用的無線電發射模塊)'을 '완전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完整的非獨立操作使用的無線電發射模塊)'과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限制性非獨立操作使用的無線電發射模塊)'로 구분해 형식 승인 규정,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공고 ○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의 정의 - 본 통지문에서는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을 '무선 송수신 기능은 있으나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 반드시 기타 설비에 설치돼야 정상적으로 무선 송수신이 가능한 모듈'로 규정 '완전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과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의 정의
□ '완전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의 형식 승인 규정 ○ '완전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은 무선 송수신설비 형식 승인을 받도록 요구 - 무선 송수신설비 관리기술규정 또는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경우 형식 승인 인증서를 발급하며 형식 승인 번호(CMIIT ID)는 해당 모듈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기하도록 규정 - 모듈 생산기업은 기술 설명서에 해당 제품의 사용조건 및 자세한 사양을 기재해야 하고 해당 모듈이 최종 사용됐을 당시의 기술적 사항이 무선 송수신 관리기술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책임이 있음. ○ '완전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이 설치돼 있으며,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설비의 경우 별도의 형식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 단, 라벨 또는 사용자 매뉴얼에 ‘이 설비에 사용되는 무선 송수신 모듈은 CMIIT ID가 XXXXYYZZZZ…인 제품’이라고 표기해야 함. □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의 형식 승인 규정 ○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은 무선 송수신설비 형식 승인을 받도록 규정 - 무선 송수신설비 관리기술규정 또는 관련 기준에 적합할 경우 형식 승인 인증서를 발급하며 CMIIT ID 뒤에 '(M)'자를 표기 - 모듈 생산기업은 사용자 매뉴얼에 해당 제품의 사용조건과 자세한 사양을 기재해야 함. - 또한 ‘모듈이 형식 승인을 통과했음이 해당 모듈이 설치 또는 사용된 최종설비가 무선 송수신 관리기술규정 또는 관련 기준에 부합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설비 제조업체가 해당 설비의 기술적 사항이 무선 송수신 관리기술규정 또는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도록 요구 ○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이 설치돼 있으며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설비(컴퓨터, 디지털 제품, 가전제품 등)는 다시 형식 승인을 받도록 규정 - 해당 모듈이 이미 형식 승인받은 경우, 최종 설비 형식승인 시 방사선 특성과 관련된 변수(무선 송수신 관리규정 또는 관련 기준에 근거)에 대해서만 테스트 받게 됨. - 최종 설비의 형식 승인 인증서 취득 후(인증서 상에는 설치된 모든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야 함)에는 CMIIT ID를 해당 설비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표기 - 해당 설비의 형식 승인 인증서 취득에는 무선 송수신 모듈 형식승인 신청 서류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이 설치돼 있으며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설비에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을 추가 또는 교체(제거하는 경우는 제외)할 경우에는 다시 형식 승인받아야 함 - 구체적인 절차: ①필요한 형식 승인 검사 통과(무선 송수신 관리규정 또는 관련 기준에 근거) ②관련 서류 제출을 통해 형식 승인 신청 ③신청 승인 ④설비 형식 승인 인증서에 기재된 해당 모듈 관련 CMIIT ID 번호 갱신 - 단, 설비 형식 승인 인증서는 계속해서 기존의 CMIIT ID 번호 사용 - 해당 형식 승인 인증서 취득 시에는 무선 송수신 모듈 형식 승인 신청 서류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
○ 동일한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을 사용하는 같은 계열 제품(컴퓨터, 프린터류 제품 등)의 경우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통합해 형식 승인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승인 후에는 1장의 인증서를 발급받게 됨. ○ '완전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과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이 동시에 설치돼 있으며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설비의 경우 형식 승인받도록 규정 - 단, 이 중 이미 형식 승인 인증서를 취득한 '완전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에 대해서는 테스트 면제 □ 시사점 ○ 현재 중국 국가무선송수신관리위원회(國家無線電管理委員會, SRRC)에서는 이미 새로운 규정에 근거해 형식 승인 인증서 발급 작업을 시작 - 따라서 중국 내에서 해당 모듈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본 통지문에 따라 형식 승인 신청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한적 비독립 무선 송수신 모듈'이 설치된 컴퓨터 및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의 경우 형식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자료원: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中華人民共和國工業和信息化部) 홈페이지 공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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