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일수 산정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5항 각호에 따라 산정하는 바, 준공기한 이후에 동 일반조건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합니다.
위의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 시정조치를 한 날 : 11.9
** 최종준공검사에 합격한 날 : 11.15 의 경우에 지체일수는 몇일로 보는지요?
1) 시정조치를 한날과 최종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포함하여 7일로 보는지
2) 기간계산법(민법의 초일불산입)으로 보아 6일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초일불산입으로 봐야할 것 같네요....전에 이런일이 있긴 했는데...오래되어 기억이 가물가물...ㅎㅎㅎ...아니면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와 유사한 사례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