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강의는 김재호t, 연습서는 김기동t 수강했는데요, 운용리스 이용자에 대한 회계처리가 두 분께서 달라서요.
김기동t는 금융리스처럼 회계처리하면 된다고 하시고, 김재호 t는 운용리스비용만 인식하면 된다고하시고.. 누가 맞는건가요?
첫댓글 리스기준서가 2019년에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규정은 비용만 인식하는 회계처리인 김재호 선생님께 맞고, 개정 후 규정은 금융약정처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는 김기동 선생님 회계처리가 맞습니다. (소액리스나 단기리스는 여전히 기존 규정 적용) 김재호 선생님의 책 출판연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앗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리스기준서가 2019년에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규정은 비용만 인식하는 회계처리인 김재호 선생님께 맞고, 개정 후 규정은 금융약정처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는 김기동 선생님 회계처리가 맞습니다. (소액리스나 단기리스는 여전히 기존 규정 적용) 김재호 선생님의 책 출판연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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