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본사람입니다
결혼비자1년1년1년 3년받앗습니다.
결혼생활2년후 별거1년째하고잇는데
역시이혼을생각중입니다만 이혼후 정주권신청가능한가요?
제가 암에걸려서담달에 수술을해야되는데 이혼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적용이 안되나요?
이혼후 변경가능한 비자는 어떤것이잇나요
암치료때문에 여기에 잇어야될꺼같애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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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1.역시이혼을생각중입니다만 이혼후 정주권신청가능한가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2.제가 암에걸려서담달에 수술을해야되는데 이혼하면 국민건강보험은 적용이 안되나요?
-이혼 후에도 국민건강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3.이혼후 변경가능한 비자는 어떤것이잇나요
-정주자, 일반취로비자, 의료체재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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