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판매기업 주의 - 新광고법 사용 금지 문구/키워드
1. 개정 광고법의 개요
ㅇ 현재, 중국에서 내수판매를 하는 한국기업은 TV, 신문, 인터넷, 웨이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사제품 및 서비스의 광고를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광고를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광고법」이 존재한다. 1995 年에 시행된 동 법은 2015 年 4 月에 개정되었다. 개정된 (이하「新광고법」, 개정前 법률은「구법」)은 2015 年 9 月 1 日부터 시행되었으며, “중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광고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ㅇ 개정 「광고법」은 벌칙을 대폭 강화했고 내용도 광범위하게 확충했다. 예를 들어, 新광고법에는 「의료・약품・건강식품・ 의료기기・ 교육트레이닝・투자유치・부동산・농작물종자」 등의 각각에 대한 세칙이 규정되어 있다.
ㅇ 이중에서 일례로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보자면, 광고내에 포함될수 없는 내용으로는 ① 가치상승 및 투자회수 의 보증 ② 특정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으로 부동산 물건의 위치 표시 ③ 국가의 관련가격 관리규정에 위반되는 내용 ④ 계획중 또는 건설중인 교통・상업・문화교육시설 등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 등이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 광고의 대부분은 이러한 정보를 하이라이트로 선전하고 있는데, 향후 부동산 광고는 대변혁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금년 10 월 16 일에 심천에서는 과장광고가 범람하는 부동산 판매업소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 캠페인이 벌어졌고, 부동산업체들은 홈페이지 광고물을 내리고, 인터넷 매체 등을 황급히 접촉하여, 이미 올라간 자사 광고물의 삭제를 간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ㅇ 벌칙의 강화로는 「국가급・최고급・제일 우수」 등의 절대적・극단적인 어구의 사용금지 위반에 관한 벌금규정이 주목을 끌고 있다. 新규정에서는 종전보다 고액인 20 만元이상 100 만元이하의 벌금이 설정되었다.
ㅇ 또 다른 주목을 끄는 내용으로는「이미지 캐릭터(중문:形象代言人)」에 관한 규정이다.
약품・의료기계・의료서비스・건강식품에서는 이미지 캐릭터를 사용할수 없으며, 10 세 이하 아동의 이미지캐릭터는 금지된다. 이밖에 이미지캐릭터를 맡는 인물의 법적 책임도 규정되었는데,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해 선전하는것도 금지된다. 따라서, 남성 아이돌이 여성용품을 선전하는광고도 금지되며, 아동복의 경우,실제 인물모델을 이용한 광고가 어렵게 되었다.
ㅇ 인터넷광고에 관한 규정도 새로 포함되었다. 팝업 광고는 윈도우를 씌우는 마크를 확실히 표시하도록 하고,클릭 1 회에 클로즈되는 것이 요구된다.개인이 웨이신(微信,WeChat) 등에서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新광고법에서는 「광고 발포자」의 범위가 종래의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에서 「자연인」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개인이 직접・간접적으로 상품・서비스를 선전하는 행위는 대가를 득하건 않건간에 광고행위로 간주되며,발신한 광고내용에 허위가 있어, 소비자에게 손해가 끼쳐지고, 이에 대해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개인이라고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ㅇ 新광고법은 ①규제하는 광고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②위반사례에 대해 중한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상업광고의 규제를 가일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기업이 중국내수판매를 행할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사제품의 광고를 행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광고를 시행할시, 新광고법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2. 新광고법 시행후 적발된 대표적 사례
ㅇ 新광고법 시행후에 실제로 당국에 적발・공표된 사례로서, 절대적 표현의 금지에 저촉되는 사안,허위광고 금지에 저촉되는 사안 및 초등학교 대상 광고 금지에 저촉하는 사안을 소개하면서, 광고시 금지되는 표현 내용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사례1:절대적 표현 금지에 저촉되는 사안
개요: A사는 2015年8月부터 11月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투자상품의 선전을 행하면서,「最良(최우량)」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행정처벌: 벌금 20만元
관련규정: 광고법 제 9조제 3호.광고에 다음 각호에 열거되는 문구가 있으면 안된다.…(3)「국가급」「최고급」「최우수」등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ㅇ 상기 사례는 광고시에 소위 「절대적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안이다. 新광고법에서건 구법에서건, 광고에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나, 新광고법에서는 구법에 비해, 광고주가 광고에서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이 고액화되었다.
ㅇ 구법하에서는 광고주에 대해, 광고비용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벌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광고비용을 어떻게 산출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상기 사례와 같이 자사 홈페이지에만 광고하는 경우에는 광고비용이 별도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벌금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新광고법은 벌금을 고액인 「20만元부타 100만元」으로 정해 놓아, 이 범위내에서 당국이 자유재량으로 벌금액수를 정할수 있기 때문에, 구법에 비해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리스크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사례 2:허위광고 금지에 저촉되는 사안
개요: B사는 2015年7月부터 9月까지 사이에, 옥외광고에서 시스템키친의 도면에 「표면에 기름때 방지를 위한 코팅을 해 놓았다」고 선전했으나, 당국이 조사해 본 결고, 일부 에만 기름때 방지를 위한 코팅을 시행했고, 그 이외의 나마지 부분에는 기름방지의 코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발각해 냈다.
행정처벌: 벌금 82만元
新광고법 관련규정: 광고법 제 28조제 2항제 2호.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 오도한 오도하는 광고는 허위광고이다. 광고가 다음 각 호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허위광고로 본다.…(2)상품의 성능、기능、산지、용도、품질、사양、성분、가격、생산자、유효기한、판매상황、수상실적 등의 정보, 또는 서비스의 내용、제공자、형식、품질、가격、판매상황、수상실적 등의 정보 및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승낙내용 등의 정보가 실제의 상황에 합치하지 않고, 구매행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ㅇ 新광고법이든 구법이든간에 광고주가 허위광고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구법에는 허위광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점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新광고법에서는 어떠한 광고가 허위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ㅇ 이밖에 ①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②허위、위조 혹은 검증불능의 과학연구 결과, 통계자료, 조사결과、다이제스트 또는 인용어 등의 정보를 증명재로로하는 경우 ③상품을 사용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받은 효과늘 날조하는 경우 ④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또는 소비자를 오도하는 기타 다른 상황도 허위광고의 한 형태로서 규제된다.
사례 3:초등학교 대상 광고의 금지에 저촉되는 사안
개요: C사는 2015年9月、자사의 명칭 및 제공하는 서비스 등의 광고내용이 인쇄된 문방구 1000개(658元상당)을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행정처벌: 벌금 658元
新광고법의 관련규정:광고법제 39 조. 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내에서 광고활동을 실시하면 안되며、초등・중학생 및 유아의 교재、보조교재、연습장、문구、교구、제복、스쿨버스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하거나 또는 형태를 바꾸어 광고를 게재하면 안된다. 단, 공익 광고는 제외한다.
ㅇ 구법에서는 학교내 광고에 대해 특단의 규제가 없었으나, 新광고법에서는 새롭게 중학생 (포함)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고의 실시장고、방법에 규제를 부과했다. 상기 사례는 벌금 금액 자체가 높지 않으나, 학교 등의 내부에서 광고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3.新광고법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키워드
●“最”라는 언어가 포함된 키워드:
最、最佳、最具、最爱、最赚、最优、最优秀、最好、最大、最大程度、最高、最高级、最高档、最奢侈、最低、最低级、最低价、最底、最便宜、时尚最低价、最流行、最受欢迎、最时尚、最聚拢、最符合、最舒适、最先、最先进、最先进科学、最先进加工工艺、最先享受、最后、最后1波、最新、最新科技、最新科学。
ㅇ 최고급, 최고, 최저, 최대로 –을 구비, 최신기술, 최선진과학, 최대정도, 최고패션, 최대로 환영(인기)받는,최선진, 최저렴가격, 최신기술, 최선진가공기술 등
●“一(일)”이라는 언어가 포함되는 키워드:
第一、中国第一、全网第一、销量第一、排名第一、唯一、第一品牌、NO.1、TOP.1、独一无二(유일무이)、全国第一、一流、一天、仅此一次(一款)、最后一波、全国X大品牌之一。
ㅇ 제일、중국제일、전 인터넷 제일、판매량제일、순위 제일、유일、톱 브랜드、NO.1、TOP.1、유일무이、전국제일、1류、1일、단지 1 회(1품종)등
●“급(级)/극(极)”이라는 언어가 포함된 키워드:
国家级、国家级产品、全球级、宇宙级、世界级、顶级(顶尖/尖端)、顶级工艺、顶级享受、高级、极品、极佳(绝佳/绝对)、终极、极致。
ㅇ 국가급、세계급 (월드 클래스), 우주급、정상급기술(톱클래스 기술)、극상품(极品)、구극, 극치 등
●“수위(首)/가(家)/국(国)”이라는 언어가 포함된 키워드:
首个、首选、独家、独家配方、首发、全网首发、全国首发、XX网独家、首次、首款、全国销量冠军、国家级产品、国家(国家免检)、国家领导人、填补国内空白、中国驰名(驰名商标)、国际品质。
ㅇ 톱, 톱으로 선정、독점(独家)、독점 배합、수위로 배포、전 네트워크 수위로 배포、전국 수위로 배포、XX 인터넷 독점(独家)、첫회、첫 물품、전국판매량 톱、국가급 제품、국가 (국가검사면제)、국가 영도자、중국 저명상표、국제품질
●브랜드에 관계되는 키워드:
大牌、金牌、名牌、王牌、领袖品牌、世界领先、(遥遥)领先、领导者、缔造者、创领브랜드、领先上市、巨星、著名、掌门人、至尊、巅峰、奢侈、优秀、资深、领袖、之王、王者、冠军。
ㅇ 골드브랜드, 킹브랜드, 영도브랜드, 영도자, 창시자, 지존, 정점, --의 왕, 왕자 등
●허위성을 띈 키워드:
史无前例、前无古人、永久、万能、祖传、特效、无敌、纯天然、100%、高档、正品、真皮、超赚、精准。
ㅇ 사상 전례 없음、만능, 영구, 특효 등
● 권위의 표현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키워드:
老字号、中国驰名商标、特供、专供、专家推荐、质量免检、无需国家质量检测、免抽检、国家XX 领导人推荐、国家XX机关推荐、使用人民币图样(央行批准除外)
老字号(=노점포)、专供(독점제공)、국가 XX 领导人추천(=국가의 xx이 추천)、국가 XX기관천(국가의 xx기관이 추천) 등.
●사기성을 띈 키워드:
① 소비자에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키워드
点击领奖、恭喜获奖、全民免单、点击有惊喜、点击获取、点击转身、点击试穿、点击翻转、领取奖品
ㅇ 点击领奖(=클릭하면 상을 얻음)、恭喜获奖(=당첨 경축)등
② 소비자를 유인하는 키워드
秒杀、抢爆、再不抢就没了、不会更便宜了、没有다른就XX、错过就没机会了、만人疯抢、全民疯抢/抢购、卖/抢疯了
ㅇ 不会更便宜了(=가장 최저가)、错过就没机会了(=두번다시 기회가 오지 않음)、全民疯抢/抢购(=모두가
서로 구매하려고 서두른다) 등
●시간과 관련되는 키워드:
随时结束、随时涨价、马上降价
ㅇ 随时结束(=언제고 종료됨)、随时涨价(=언제 가격이 오를지 모름)、马上降价(=금방 가격이 내려간다) 등
4. 전자상거래 점포의 사용 금지 문구
ㅇ 타오바오(淘宝)에서 전자상거래 점포를 운영하든, 기타인터넷 샵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든간에, 新광고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심코 단어 하나 잘못 썻다가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맞을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타오바오나 天猫점포의 경우, 온라인구매자의 수가 대규모라 노출 면적이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이 필요하다.
ㅇ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깐밤을 가공과자로 하여 판매하는 한 회사가 포장지에다가 “最好吃的(가장 잘 먹는것)”라 문구를 명기했다가 적발되어 벌금 20 만위앤을 물어내었다고 한다.
제 1 조: 모든 카테고리 상품에 적용되는 관계 요건
(1)상품포장 또는 선전 페이지에 절대화한 문구나 언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①《광고법》및 감독관리부문이 명뭉화하여 금지하는 단어 :최고급、국가급、최우수、톱레벨、최고품、톱브랜드
②절대화를 담고 있고 객관적 데이타로 증명할수 없는 어휘를 사용하지 말도록 한다.뒤에서건 앞에서건 하나, 최첨단, 만능, 제일、최저、판매량+제 1 위、바톰 가격、잘 정리된、최고、전국 1위、극단、1위에 선정됨、전무후무、절대、최대、세계를 리드한다、유일、정점、클라이맥스、최신발명、최선진 등
(2)상품포장 또는 선전페이지에 아래의 그림같이 「저명상표」、「중국 유명브랜드」같은 문구, 도안을 사용하지 않는다。
(3)상품포장 또는 선전페이지위에 중국국기, 국장(国章)、국가, 군기, 군장(軍章)、군가를 사용하거나 또는
형태를변화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가기관 및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형태를 변화해서사용해서는 안된다.
(4)외설, 포르노, 도박, 미신, 테러, 폭력 등 내용 또는 민족, 종족, 종교, 성별차별의 내용을 포함하면 안된다.
(5)의료、약품、의료기기、건강식품광고는 이미지캐릭터에 의한 판촉을 행해서는 안되며, 10세 미만의 미성년을 광고캐릭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6)의료、약품、의료기기광고 이외의 다른 어떠한 광고에서도 질병치료효능을 포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의료용어、혹은 판매를 용이하게 촉진하는 상품과 약품、의료기기을 혼동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7)데이타、통계자료、조사결과、문헌의 요약、인용어 등을 사례로 든 증거의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사례로 든 증거 내용에 적용범위 및 유효기한이 있는 것은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8)프로모션활동중에는 「원가」라는 문구는 신중히 사용하기 바란다. 「원가」라는 것은 금회의 프로모션활동前의 7일 이내에 그 거래장소내에서 성약되고, 거래증사에 의해 증거가 있는 최저거래가격을 지칭한다. 만일 7 일 이내에 거래가 없는 경우、금회의 프로모션활동前의 최후의 거래가격을 원가로 한다.
(9)경영자 가 다른 경영자와 혹은 다른 판매업채와 가격비교를 하는 형태로 판촉 캠페인을 채용하는 경우、비교되는 가격의 의미를 정확히 명기하고 그 명되되어 있는 비교되는 가격의진실성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제 2 조: 식품카테고리 상품에서는 상기 "제 1 조"외에도아래사항에 주의가 필요하다.
(1)식품류 상품은 그 상품의 포장또는 선전페이지에 아래 그림과 같은 「국가검사면제제품」의 자구,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광고는 약품과 혼동되는 용어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품에치료작용이 있다고 선전해서는 안되고, 또는 어떤 성분의 작용의 선전으로, 당해 식품에 치료작용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예]…병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작용이 있다. 심장근육의강화・조절작용、혈관확장、관상동맥유량의 증가、심폐능력의 개선、혈압 ∙콜레스톨의저하、혈관경화의 개선 등 작용 존재…、항암…、간환자의 호전…등。
(3)모유를 대체한다고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구、의사의 명의 및 이미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식품광고중에 특정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포함되는 경우、전문가 및 소비자의 명의 또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이를 증명해서는 안된다.
(4)식품、新자원식품、특수영양식품광고는 건강효능을 선전해서는 안되며, 어느 성분의 작용의 선전으로 여기에 건강작용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이하는 건강식품효능의 범위에해당할 경우, 건강식품 승인 넘버를 취득하지 않는 것은 이하의 문구나 그 동의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면역력 증강 2、혈중 지방질 강하보조 3、혈당강하 보조 4、항산화 5、기억 개선보조 6、눈동자 피로 완화
7、납 배설촉진 8、구강 염증의 소염 9、혈압강하 보조 10、수면개선 11、모유분비 촉진 12、육체피로의 완화
13、산소결핍 내성 향상 14、방사능피폭에 대한 보조 보호효능 15、다이어트 효과 16、성장발육 개선 17、골밀도 증가 18、영양성 빈혈의 개선 19、화학물질에 의한 간기능장해의 보조 보호작용 20、여드름제거 21、기미 제거 22、피부수분 개선 23、피부유분 개선 24、장내세균 조절 25、소화촉진 26、변비 해결 27、위점막손상 보조보호효능
(5)건강식품은 이하의 선전을 행해서는 안된다.
①효능표시、안전성의 단언 또는 보증
②질병 예방、치료효능의 언급
③광고상품이 건강에 불가결하다는 것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것
④약품 및 기타 다른 건강식품과의 비교
⑤광고 이미지케릭터를 사용하여 추천 및 증명을 행하는 것
제 3 조: 화장품류 상품에서는 상기 "제 1 조"외에도 이하 사항에 주의가 필요하다.
(1)화장품은 절대화 용어를 사용해서는안되며, 이밖에도 순천연제품、부작용 없음 등의 절대화 언어도 사용하면 안된다.
(2)화장품광고는 그 효과 또는 효능、판매량 등의 데이터에 언급해서는 안된다.
[예] 15배 침투하여 하얀 피부로、7일 후에 하얗게 빛나는 기적 등의 문구
(3)화장품명칭、제조법、성분、효용 또는 효과는 허위 및 과장해서는 안된다.
(4)화장품광고는 의료작용을 선전하거나의료전문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화장품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증하거나, 암시적방법으로 효용을 오해토록해서는 안된다.
[예]사용한 소비자 몇 명의 대비사진으로상품의 효과를 설명하거나, ×××교수 및 전문가의 소개를 인용하거나, 교수 및 전문가의 명의로 효용 잘못 믿게 하는 것
[중문]
新广告法禁用词、宣传极限用语汇总
与“最”有关:不要带“最”就可以了
最、最佳、最具、最爱、最赚、最优、最优秀、最好、最大、最大程度、最高、最高级、最高端、最奢侈、最低、最低级、最低价、最底、最便宜、史上最低价、最流行、最受欢迎、最时尚、最聚拢、最符合、最舒适、最先、最先进、最先进科学、最先进加工工艺、最先享受、最后、最后一波、最新、最新技术、最新科学、
与“一”有关
第一、中国第一、全网第一、销量第一、排名第一、唯一、第一品牌、NO.1、TOP.1、独一无二、全网第一、一流、一天、仅此一次(一款)、最后一波、全网X 大品牌之一、
与“级/极”有关
国际级、国家级产品、全球级、宇宙级、世界级、顶级(顶尖/尖端)、顶级工艺、顶级享受、高级、极品、极佳(绝佳/绝对)、终极、极致、
与“首/家/国”有关
首个、首先、独家、独家配方、首发、全网首发、全国首发、首家、全网首家、全国首家、XX 网独家、XX 网首发、首次、首款、全国销量冠军、国家级产品、国家(国家免检)、国家领导人、填补国内空白、中国驰名(驰名商标)、国际品质、
与“品牌”有关
大牌、金牌、名牌、王牌、领袖品牌、世界领先、(遥遥)领先、领导者、缔造者、创领品牌、领先上市、巨星、著名、掌门人、至尊、巅峰、奢侈、优秀、资深、领袖、之王、王者、冠军、
与“虚假”有关
史无前例、前无古人、永久、万能、祖传、特效、无敌、纯天然、100%、高档、正品、真皮、超赚、精确。
与“权威”有关
老字号、中国驰名商标、特供、专供、专家推荐、质量免检、无需国家质量检测、免抽检、国家 XX 领导人推荐、国家 XX 机关推荐、使用人民币图样(央行批准除外)
与“欺诈”有关
1、涉嫌欺诈消费者
点击领取、恭喜获奖、全名免单、点击有惊喜、点击获取、点击转身、点击试穿、点击翻转、领取奖品
2、涉嫌诱导消费者
秒杀、抢爆、再不抢就没了、不会再便宜了、没有他就 XX、错过就没机会了、万人疯抢、全名疯抢/抢购、卖/抢疯了、
与“时间”有关
1、限时必须具体时间(目前看京东消息是这样说)
今日、今天、几天几夜、倒计时、趁现在、就、仅限、周末、周年庆、特惠趴、购物大趴、闪购、品牌团、精品团、单品团(必须有活动日期)
2、严禁使用
限时结束、随时涨价、马上降价
新广告法禁用词语列表
一、所有类目商品适用的相关要求:
(一)不得在商品包装或宣传页面上使用绝对化的语言或表示用语。
1、《广告法》及监管部门明令禁止使用的:最高级、国家级、最佳、顶级、极品、第一品牌;
2、含有绝对化词义且无法通过客观证据证明,建议不要使用的:绝无仅有、顶尖、万能、第一、最低、销量+冠军、抄底、最具、最高、全国首家、极端、首选、空前绝后、绝对、最大、世界领先、唯一、巅峰、顶峰、最新发明、最先进等。比如深圳最好的工业设计公司
(二)不得在商品包装或宣传页面上使用“驰名商标”、“中国名牌”的字样、图案,如下图:
(三)不得在商品包装或宣传页面上使用或者变相使用中华人民共和国国旗、国徽、国歌、军旗、军徽、军歌;不得使用或者变相使用国家机关和国家机关工作人员的名义。
(四)不得含有淫秽、色情、赌博、迷信、恐怖、暴力的内容;也不得含有民族、种族、宗教、性别歧视的内容。
(五)医疗、药品、医疗器械、保健食品广告不得利用广告代言人作推荐、证明;不能利用未满十周岁的未成年人作广告代言人。
(六)除医疗、药品、医疗器械广告外,禁止其他任何广告涉及疾病治疗功能,并不得使用医疗用语或者易使推销的商品与药品、医疗器械相混淆的用语。
(七)广告使用数据、统计资料、调查结果、文摘、引用语等引证内容的,应当真实、准确,并表明出处。引证内容有适用范围和有效期限的,应当明确表示。
(八)在促销活动中,请谨慎使用“原价”字样,“原价”是指经营者在本次促销活动前七日内在本交易场所成交,有交易票据的最低交
易价格;如果前七日内没有交易,以本次促销活动前最后一次交易价格作为原价。
(九)经营者采用与其他经营者或者其他销售业态进行价格比较的方式开展促销活动,应当准确标明被比较价格的含义,且能够证明标示的被比较价格真实有依据。否则构成价格欺诈行为。
二、食品类目商品除适用第一条的要求外,还需注意以下要求:
(一)食品类商品不得在其商品包装或宣传页面上使用“国家免检产品”的字样、图案,如下图:
(二)广告不得使用与药品相混淆的用语,不得直接或者间接地宣传食品具有治疗作用,也不得借助宣传某些成分的作用明示或者暗示该食品的治疗作用。
例:对…… 疾病有预防和治疗的作用;具有加强和调节心肌,扩张血管,增加冠脉血流量,改善心脏活力,降低血压胆固醇,软化血管等作用……、抗肿瘤……、让肿瘤患者走向康复……等。
(三)不得明示或暗示可替代母乳;不得使用医疗机构、医生的名义或者形象;食品广告中涉及特定功效的,不得利用专家、消费者的名义或者形象做证明。
(四)食品、新资源食品、特殊营养食品广告不得宣传保健功能,也不得借助宣传某些成分的作用明示或者暗示其保健作用。
以下为保健食品功能范围,未取得保健食品批号,不能使用下列词语及同义词:
1、增强免疫力;
2、辅助降血脂;
3、辅助降血糖;
4、抗氧化;
5、辅助改善记忆;
6、缓解视疲劳;
7、促进排铅;
8、清咽;
9、辅助降血压;
10、改善睡眠;
11、促进泌乳;
12、缓解体力疲劳;
13、提高缺氧耐受力;
14、对辐射危害有辅助保护功能;
15、减肥;
16、改善生长发育;
17、增加骨密度;
18、改善营养性贫血;
19、对化学性肝损伤的辅助保护作用;
20、祛痤疮;
21、祛黄褐斑;
22、改善皮肤水份;
23、改善皮肤油份;
24、调节肠道菌群;
25、促进消化;
26、通便;
27、对胃粘膜损伤有辅助保护功能。
(五)保健食品不得进行以下宣传:
1、表示功效、安全性的断言或者保证;
2、涉及疾病预防、治疗功能;
3、声称或者暗示广告商品为保障健康所必需;
4、与药品、其他保健食品进行比较;
5、利用广告代言人作推荐、证明;
三、化妆品类商品除适用第一条的要求外,还需注意以下要求:
(一)化妆品除不能使用绝对化用语外,还不能使用纯天然制品、无副作用等绝对化语言;
(二)化妆品广告不得涉及化妆品性能或者功能、销量等方面的数据;
举例:肌肤15 倍透亮白皙,7 天后奇迹般呈现亮白光采等语句。
(三)化妆品名称、制法、成份、效用或者性能不得虚假夸大;
(四)化妆品广告不得宣传医疗作用或者使用医疗术语;
(五)化妆品不得以他人名义保证或者以暗示方法使人误解其效用。
举例:使用消费者数人的对比照片来说明产品疗效;引述×××教授、专家的介绍,以教授、专家的名义使人误信效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