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 [통합간편]계속받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간편보험 새로고침 자동갱신형 1종(납입면제형)·3종(납입면제·해약환급금 미지급형)· 7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2304.1 (1종·3종)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2306.1 (7종)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343010_0_20231101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 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 연 간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간편]계속받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연간 1회한)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첫댓글 https://www.samsungfire.com/publication/pdf/ZPB343010_0_20231101_file1.pdf?X-SFMI-INTLOG=N41014-00460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