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0-1459호
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1년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근무기간 : 2021년 1월∼12월(12개월)
2. 근무조건 및 모집인원
구 분 | 일반형일자리 | 복지일자리(참여형) |
전일제 | 시간제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주 5일 / 1일8시간) | 주 20시간 (1일 4시간) | 주14시간 근무 (1일 5시간이내, 월56시간) |
근무내용 |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 지원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보조 및 공공기관 환경정리 등 |
근 무 지 | 장애인문화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 등 |
보 수 | 월 1,822,480원 | 월 911,240원 | 월 488,320원 |
모집인원 (예정) | 15명 | 8명 | 18명 |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선발인원 초과 신청시 선발위원회 구성 및 기존 참여자는 배제
3. 공고기간 : 2020. 11. 20.(금) ∼ 12. 4.(금)
4.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공고일 기준 영월군 거주자)
* 신청 당시, 만 18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 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 외 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5.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6. 채용일정
구 분 | 일시 및 기간 | 장 소 | 내 용 |
신청 접수 | ‘20. 11. 30(월) ~ 12. 4.(금)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 신청서류 제출 ・ 방문접수(09:00~18:00), 우편접수 불가 |
면접 | ‘20. 12. 11.(금) |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 ・ 선발위원회 - 장애인복지팀장 외 2명 |
결과 발표 | ‘20. 12. 18.(금) | 영월군청 | ・ 선발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 시 업무수행 능력 여부 파악하여 최종 선발 ・ 최종 합격자 개별통지 |
기본 교육 | ‘20. 12. 23.(수) |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 ・ 안건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 |
근무 일자 | ‘21. 01. 01.(수) | 배치기관 | ・ 사업장 배치 및 근무 |
※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세부일정 변경 가능
공통
|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희망직무 기재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1부 ※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③ 미취업 사실 확인서(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만 해당) ※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
해당자
| ④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ITQ,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상담사 등 ⑤ 여성가장 관련 서류 1부 ⑥ 졸업예정자 관련 서류(졸업에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1부 ⑦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7. 제출서류
8.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등록장애인 수급권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50% 추가공제 적용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수급(권)자는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배치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①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법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 어 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2년 연속 참여하여도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9. 기타사항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개별 연락 없을 시선발 제외)
○ 신청자는 자격 요건 등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 등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하거나 영월군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370-2321)으로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0일
영 월 군 수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https://www.yw.go.kr/www/selectBbsNttView.do?key=273&bbsNo=17&nttNo=102348&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pageUnit=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