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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노동자는 억울하여 호소합니다,,
업무상재해로 수용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시급 합니다 부당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法리가 , 그 기준을 도덕성 과 양심이 올바로 서야 합니다......
2015년6월11일업무상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에 자비로 현재까지도 약물치료 중입니다.
현재 재해자 병원약물치료 상태 입니다
( 상병명; 다발성 경추간판장애.척추협착 경추부 ) 1 ) 뉴론틴캡슐300mg( 2 ) 태극에페리손정( 3 ) 오티렌정 ( 4 ) 원트란세미서방정( 5 ) 아클론정 ( 3 ) 진료기록 감정의 1,2, 통합적으로 기술하겠읍니다, 제출된 상기 환자의 영상 소견상 단순 방사선 촬영에서 이미 경추 6ㅡ7ㅡ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니다, 2012년6월22일 제출된 자기공명영상(MR)에서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 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 따라서 이는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되는 것이 합당할 겄으로 사료됩니다, 위에 답변된 경추 5번의 골좌상은 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3, 따라서 이는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의료원 정형외과장 전문의 신성기
억울 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는 요양비 부지급처분 하여고 ,, 본인 자비로 치료중입니다...억울 합니다. 저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기왕증력있음 > 2003년5월경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환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중 ,,,, 2012년6월11일 근무 ~ 6월13일 형틀조공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유료폼 이동작업중 동료의 실수로 3층에서 떨어지는 유로폼에 머리를 맟아 2012년6월13일 오후 4시30분경 <상병 동일부위>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 공단지사자문의 소견,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지속되어고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 최초요양신청시누락, 되어다는 주치의소견에의하여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요양불승인및요양기간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하여 기각됨 , 추가상병요양변경불승인 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됨, 불복, 추가상병요양재심사청구에 기각됨에 불복하여 2013년7월3일 서울행정법원에"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에서 판결문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 즉시항고 하여 서울고등법원제8행정부 에서 변호사 선입 과 인지대 소송구조에서 조차 기각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서 계류 중입니다 현재.현실이, 너무나 억울 합니다. 저는 1998년5월27일 일반 개인업자에 일용직으로 근무중 재해사고로 업자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하여 2003년도 5월 저에 개인 자비로 경추부제6ㅡ7ㅡ흉추제1번 수술하여 완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이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 2012년 6월13일 동료에 실수로 3층에서 유료폼 추락으로 안전모 머리에 추락 가격당하는 재해사고로 경추부 초진 진료결과 경추부의염좌 승인 경추제2,3,4번간 추간탈출증 불승인 되어읍니다 치료에 호전이 안되어 척추전문병원에서 2차 진료결과 주치의사의 소견서 상병명;압박골절 제5번. 추간판탈출증 제6ㅡ7번이라고 진단받아 추가상병신청 하여던바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경추 제5번 골좌상 으로 변경하여 불승인 처리 되어읍니다 초진 2012년6월13일 ㅡ 2012년7월3일까지 경추부염좌 3주 승인 요양 ㅡ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불승인 강제치료 종결됨ㅡ 원처분청이 경추 제5번 압박골절 을 대신하여 골좌상 으로 2012년7월3일 ㅡ 2012년9월4일까지 치료 변경한 승인 처분하여읍니다 현재까지 목을 자유자제로 가늘수 엄는 처지이고 자비로 약물치료로 하고있읍니다 산업재해자 강제치료 종결에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정형외과의사 (차트 진료기록) (환자의 영상자료) 감정에 대한 소견서... 경추6-7-흉추1번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 상태이며,,, 경추 4.5번 추체의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 경추 5 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 1 . T 2 조영 신호감소 소견이,,, 추체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이 부위에 추체의 전체적인 압박골절 소견 및 추체의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읍니다,,,, 경추 5 번의 골좌상 으로 판독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추 5번의 골좌상 은 .. ,,,,,,,,, 급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상태입니다 ,,,,,,,,,,, 원고에서 2012년 6월 13 에 있었던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0 0 0 0 병원 정형외과장 척추외상전문의사님에 소견서 입니다
1. 그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것, 이라고 알고있읍니다
추가상병의 의의; (제1) "추가상병,,이라 함은 최초요양의 승인을 받은 산재환자가 요양 중에 최초 진단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어최초상병의 요양중에 합병증, 이환된,질병이, 등이 생겨 날수 있는데 이렇게 최초 요양신청 당시에는 진단되지 않아거나, 없어던 새로운 상병을 말하며, (제2 ) 추가상병의 인정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이와 같은 추가상병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가상병 과, 당초의 부상, 질병과의 사이에 관계가 명백히 밝혀짐에도,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부하는 판단하는기준으로서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부상으로 인한 질병간에 신체 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것 ( 2 ) 부상의 원인 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것 ( 3 )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것, 이라고 알고있읍니다원고의주장 원고의 1차적 업무상 사고성질병 사실인점 ,
(경추부 , 동일부위) 2차적 재해사고 사실입니다 피고의 답변서 중에서 ,2)피고는 원고의 MRI소견상 경추 제2-3번간 및 제3-4번간 추간판에외상으로 인한 급성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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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고생하십니다~ 어려움이 많군요
도움님 감사합니다. 요즘 낮 과 밤에 기온이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오니 건강 유의하시고, 향상 건강하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