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는만큼 아낀다_농지 양도세 감면 사례 3가지
[사례] W씨는 40대 초에 시골로 귀농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건강이 여의치 않아 농사일을 그만두고 농지를 팔 생각이다. 농지를 산 지 20년이 훌쩍 넘은 데다가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라서 양도차익이 꽤 큰 편이다. 농지의 양도세를 줄여주는 규정이 있을까?
8년 간 농사짓던 농지, 양도소득세 100% 감면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포함)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 지은 농지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비사업용토지와 마찬가지로 자경기간을 산정할 때,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농업·임업소득 제외) 또는 총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 이상(2020년부터 적용)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만큼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8년 이상 자경의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지만, 무한정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양도세 감면액의 한도가 1년에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 복식부기 의무자_직전 연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3억원
- 제조업・건설업: 1억 5,000만원
- 부동산임대업등: 7,500만원
[사례] H씨는 10년 전에 구입한 농지 2필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내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팔 생각이다. 양도차익은 각각 2억 5,000만원으로 합하면 5억원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양도세를 아낄 수 있을까?
양도세 감면 한도에 맞춰 올해와 내년 두 해에 나눠 한 필지씩 판다
농지 2필지를 한 해에 모두 판다면 양도세로 1,496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와 내년 두 해에 나누어 한 필지씩 팔면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아서 한푼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최근 나온 심판례[조심2020서1563(2020.12.30)]에 따르면, 동일 매수인에게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양도한 경우, 매수인에게 2회에 걸쳐 분할 매입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했다. 따라서 2필지를 나누어 팔 때는 매수인이 각기 다르다는 등, 실제로 두 번에 걸쳐 매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질문] A씨는 아버지가 8년 이상 짓던 농지를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농지를 팔 때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받은 토지, 자경감면 조건을 맞추세요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까지도 전부 농사지은 기간으로 보아 8년 이상이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처럼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지은 농지를 사망일로부터 3년 안에 양도하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상속받고 3년 안에 파는 것이 양도세를 가장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 농사지은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
① 농지 구입 후 작성한 농지원부
② 농협 조합원 증명원
③ 농약 및 비료 구입 영수증 또는 농약 등 판매 확인서
④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 사실 확인서
⑤ 인우보증서, 농업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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