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회칙 | 개정(안), 삭제, 신설 조문 | 개정, 삭제, 신설 사유 |
第一章 總則
第1條 (名稱) 本會는 一直(安東) 孫氏 大宗會라 稱 한다. ( 以下 本會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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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目的) 本會는 先祖의 遺德을 敬慕, 繼承 發展하고 族誼敦睦과 爲先에 盡力하여 有能한 後孫의 人材養成을 目的으로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종훈宗訓 = 존조중본尊祖重本, 강륜부식綱倫扶植, 육영보종育英報宗, 환란상구患難相救, 근로자립勤勞自立. 의 정신에 따라 선조의 유덕을 경모 계승 발전하고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 화합단결로 후손의 인재 육성과 문중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 족보에 수록된 종훈을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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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慶南 密陽市 山外面 茶竹里 607番地 惠山書院에 둔다. | 第3條 (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大韓民國 國內에 둔다.
| 사무소를 타양서원, 직산재, 등에 둘 수 있으나 회장이 변경되면 고유번호증 상의 주소가 회장의 주소로 변경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함 |
第4條 (構成) 本會는 一直(安東) 孫氏 後孫 成人 男子로 構成한다.
| 본회의 구성은 대한민국법원 법원행정처 전산 정보 중앙관리소가 발행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본이 일직一直 또는 안동安東으로 기록되어 있는 손 씨로서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에 거주하는 남녀는 자동으로 회원이 된다. |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 한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임. 남녀가 평등한 세상으로 바뀌었음. 여성도 얼마든지 친정 가문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음. 고로 문호 개방이 되어야 함. 고로 여성도 인정함. |
第5條 (事業) 本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本會 財産의 保存 및 管理. 2. 先祖의 墓域, 書院, 齊舍, 遺蹟地 守護管理 및 奉祀. 3. 族譜 編纂. 4. 先祖의 遺品, 文獻, 蒐集 및 弘報. 5. 育英 및 獎學 事業. 6. 總會 및 理事會에서 決議한 事項. 7. 其他 附帶事業
| 8. 정평공의 유물 유산인 타양서원, 직산재, 정평공 묘역, 정평공 유허비, 정평공 식수정, 정평공 은행수, 정평공 초상화 원본 등을 보존 수호 관리 유지하기 위하여 임원과 이사로 구성된 11인의 정평공 유물 유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할 관리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위임 관리 할 수도 있다. 9. 대종회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회장이 된다. 10. 모든 사업과 행사는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11. 모든 사업과 행사가 종료되면 종료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실무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즉시 카페 게시 등 통신으로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8. 정평공 유산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8, 9호 신설.
혜산서원은 확인한바 종가 종중의 재산이므로 종가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종회에서 분리하여 포함하지 아니함. * 정평공 유물 유산 관리위원회 설치
11. 사업 시행 후에 회장에게 보고가 안 되어 회장이 사퇴한 일이 있었으므로 필요한 필수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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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二章 任員
第6條 (任員)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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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問 : 若干名
| 1. 삭제
| 고문은 상왕 격이므로 옥상옥임. 실무자들에게 짐이 됨. 임원과 이사회가 심의 의결 하면 됨. |
2. 會長 : 1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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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副會長 : 5名 以內 首席副會長 1名
| 3. 首席副會長 1名을 두며 각 시, 도, 구, 군의 각 지역 화수회 회장은 본회에 등록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청장년회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본회 당연직 임원이 된다.
| 본회에 등록하여 승인된 화수회 회장은 본회에 적극적인 협조자이므로 자동 부회장 임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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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理事 : 30名 以上 50名 以內.
| 4. 이사는 임원을 포함하여 30인 이상 70인 이내로 한다. 이사회에 정평공 유물, 유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용하며 대종회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 대면=오프라인이 아니라도 비대면=온라인 회의가 인터넷, SMS,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한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므로. |
5. 都有司 : 1名. 6. 齊有司 : 1名. 7. 財務有司 : 1名. 8. 供祭有司 : 2名. 9. 監事 : 2名.
| 5. 도유사都有司= 사무총장 1인 6. 재유사齊有司= 사무총장 보 1인 7. 재무유사財務有司= 회계 담당 1인 8. 공제유사供祭有司= 제사 담당 2인 9. 감사監事 : 2인. | 현대어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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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홍보유사弘報有司: 홍보담당 2인 | 각종 게시, 공시, 광고, 알림, 전달, 홍보 등 |
| 11. 대종손은 당연직 임원이 된다. | 대종손에 대한 예우 차원 |
第7條 (任員의 選出)
顧問은 德望이 있는 元老 宗親 中에서 會長의 推薦으로 總會에서 推載 한다.
| 第7條 (任員의 選出) 호 삭제
| 고문은 옥상옥임. 실무자들에게 짐이 됨.
임원과 이사회가 심의 의결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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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會長과 理事,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방법은 자진하여 입후보하거나, 추천으로 후보가 된 종원을 총회에 참석한 대종회 회원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획득한 종중원이 각각 회장과 감사에 선출된다. 이사는 총회에 출석한 회원의 추천이나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가 심의 후 인준으로 선출된다. | 자유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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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副會長은 會長이 推薦으로 總會의 認准을 받아 選出한다. | 3. 首席 副會長은 會長이 推薦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아 選出한다. | 평상시와 회장 유고 시에 책임이 막중하므로 |
4. 齊有司와 供祭有司는 會長이 推薦하여 總會의 認准을 받아 選出한다. 但, 會長, 副會長, 都有司, 財務有事는 當然職으로 理事가 된다. 5. 都有司 財務有事는 理事會의 推薦으로 會長이 任命한다.
第8條 (任員의 任期)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으며 補選된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 任期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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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任員의 任務)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統括하며 各種 會議의 議長이 된다. 2. 首席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有故 時 首席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3.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이 되며 宗務에 관한 議決權을 갖는다. 4. 都有司는 會長의 命을 받아 會務 全般을 管理 執行한다. 5. 財務有事는 總會 全般의 財務를 管理한다. 但, 都有司와 協議하여 執行한다. 6. 供祭有司는 享祀와 時祭(墓祀) 및 先塋을 守護管理 한다. 7. 齊有司는 崇德寺 管理 및 享祀와 朔望 焚香時 參與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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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監事는 本會의 財政과 會計 및 宗務 全般에 관하여 定期 또는 隨時 鑑査하여 總會에 報告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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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監事는 本會의 財政과 會計 및 宗務 全般에 관하여 定期 또는 隨時 鑑査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고 경과를 총회와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의 권리 의무 등 책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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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各種 會議에 參席하여 發言 할 수 있다.
| 9. 삭제
| 고문은 옥상옥임.
임원과 이사회가 심의 의결 하면 됨. |
| 10. 감사는 그 회기의 절반인 6개월이 지난 다음 달까지 중간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 감사는 회계종료일이 지난 다음 달까지 결산 감사를 실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회장과 도유사와 재무 유사는 중간감사와 결산 감사의 시기가 되면 기간종료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회계장부를 마감하여 결산하고 회계장부와 결산서를 감사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 감사는 정기총회 때에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석한 회원 모두에게 배포한 후에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3. 감사는 모든 회의에 의결권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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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 會議
第10條 (會議의 種類) 本會의 會議는 定期總會, 臨時總會 및 理事會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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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定期總會 : 每年 陰曆 4月 中에 開催한다.
| 제1안.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 10시에 회장이 지정하여 공시한 장소에서 직전 회기의 결산총회를 겸하여 개최한다. ...................................... 제2안.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일 10시에 정평공 시향제를 거행한 후, 14시부터 직전 회기의 결산총회를 겸하여 직산재에서 개최한다.
| 제1안. 음력 4월은 농번기이므로 매우 불편하다는 여론임 제16조 회계연도와 관련.
...................................... 제2안 종원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정평공 시향제 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16조 회계연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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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臨時總會 : 必要時 理事會 決議를 얻어 會長이 召集한다. 但, 緊急時에는 會長이 單獨으로 召集을 要求 할 수 있다. 3. 理事會 : 每 半期마다 定期 理事會를 開催하고 會長이 必要時 또는 理事 1/3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臨時 理事會를 召集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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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 會長團 會議로 對替할 수 있다. |
但, 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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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기능을 마비 시킬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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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모든 회의의 소집 통보는 반드시 2주간 이전에 구성원 모든 회원에게 회의 일자, 회의 장소, 회의 종류, 상정 심의 의안 등을 면대면으로 직접 알려주거나, 우편송달, 카페 공지, 홈페이지 공지, 전화 문자, 전화 통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모든 통신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회원에게 개인과 지역 대종회 또는 지역 화수회 조직망을 통하여 정보를 하달하거나 통지한다. |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홍보 차원에서 널리 알리고 본회를 정상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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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總會의 機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1. 豫算과 決算의 承認. 2. 任員의 選出. 3. 會則 其他 規定의 改正 및 廢止. 4. 事業의 計劃 決定 및 承認. 5. 財産의 取得과 處分의 承認. 6. 理事會에서 總會에 附議 또는 委任한 事項. 7. 理事會에 委任할 事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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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豫算의 編成과 決算.
本會의 運營에 관한 諸般 事項.
會則 其他 規定의 改正 및 廢止.
財産 取得 및 處分에 관한 事項.
總會에서 委任 받은 事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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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議決定足數) 1. 總會는 出席 會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2. 理事會는 過半數 出席과 出席 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財産의 處分에 관하여는 在籍 理事 2/3 以上의 出席과 出席 理事 2/3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3. 會議의 出席과 議決權은 委任狀으로 가름할 수 있다.
| 4. 모든 회의의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한다. 5. 모든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 작성하고 참석회원이 자필로 회의록 서명지에 날인이나 서명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 6. 회의록은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7. 신임 회장이 선출되면 신구 회장은 본회의 모든 업무를 반드시 문서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2주간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충실하여 본회를 정상화하기 위함 임.
6. 업무의 투명성 제고.
7.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인계인수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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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章 財政 第14條 (財政) 本會 財政은 다음의 收入과 支出로 한다. 收入 1. 基本 財産의 收益金. 2. 贊助 및 獻誠金. 3. 事業으로 인한 收益金. 4. 其他 收益金. |
1. 陁陽書院과 直山齋의 基本 財産의 收益金. 2. 贊助 및 後援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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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2. 는 현대어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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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出 1. 總會 運營에 관한 必要 經費. 2. 先祖 墓祀 및 享祀 費用. 3. 本會의 直轄 齋室 및 墓域 守護 管理 經費. 4. 本會에 附課되는 各種 제세 公課金. 5. 總會 및 理事會에서 決議한 特別 費用. |
1. 本會 運營에 관한 必要 經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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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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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로 출장을 갈 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장하는 때에는 식비를 제외하고, 왕복 교통비, 숙박비 등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출장자는 출장을 다녀와서 출장 결과 보고서와 지출 증빙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장비를 실비만 수령 한다. | 출장비 실비 지급 규정 신설.
문중을 위하여 일한다는 흥미와 긍지와 보람과 품위를 높이기 위하여. 출장비 중 식비를 제외한 이유는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디에서나 항상 식사는 하는 것이므로 지급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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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財産管理) 本會 財産은 다음 要領에 의하여 管理한다.
財産의 取得은 理事會의 決議로 하고, 總會에 報告한다. 2. 財産의 處分은 理事會의 特別 決議와 總會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3. 財産을 取得한 때에는 財産目錄에 登載 備置한다. 不動産의 경우 本會 名義로 登記하고 登記가 不可能할 경우는 理事會에서 指定한 本會 任員의 名義로 信託을 하되 任意로 處分을 하지 못하게 本會 名義로 假登記 또는 根抵當權設定登記 등 保全 措置하여야 한다. 4. 現金은 與信이 確實한 金融機關에 本會 名義로 豫置하고 會長, 都有司 및 財務有事가 共同管理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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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든 재산은 “일직(안동) 손씨 대종회 대표 손oo”의 본회 명의로 대한민국 국세청에 등록 하고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받은 고유번호증 상의 본회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현재 임기 중인 회장의 명의로 한다.
6. 모든 부동산의 재산관리는 고유번호증 상의 본회 명의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등록하여 중앙대종회에서 일괄 관리한다. 7. 현재 개인의 명의로 등기등록 되어 있는 재산이 본회의 명의로 등록 불가능한 재산은 본회의 명의로 “가 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로 보존 관리한다. 8. 현금 등의 자산은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과 국세청에서 받은 고유번호증 상의 “일직(안동) 손씨 대종회 대표 손oo”의 명의로 계좌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인 명의 계좌는 공신력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는다. 9. 모든 거래와 등록 등은 회장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장의 직인은 반드시 회장이 보관하여야 하고, 회장이 모든 문건을 검토한 후에 결재하고, 회장이 직접 날인 하여야 본회 문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10. 회계보고는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연 4회 누적으로 공식 보고 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는 연간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재산관리의 일원화 통일화 체계화
대종회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리와 책임을 강화함.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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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會計年度)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까지로 한다.
| 第16條 (會計年度) 제1안.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1. 정기총회와 관련. ............................ 第16條 (會計年度) 제2안. 會計年度는 매년 음력 9월 1일부터 익년 음력 8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0조 1. 정기총회와 관련.
| 회계연도 조정함. 농번기를 피하여 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기가 적당하지 않다는 여론. 제10조 1. 정기총회와 관련.
................................. 종원이 가장 많이 참석하는 정평공 시향제 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음력 9월 한 달 동안 총회 준비기간을 둠. 이 대안은 정평공 시향제 날을 정기 총회일로 정할 때의 대안임. 제10조 1. 정기총회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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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章 賞罰
第17條 (褒賞) 本會는 다음의 경우 理事會의 決議와 總會의 承認을 거쳐 褒賞할 수 있다.
本會의 發展에 顯著한 功績이 있는 會員.
孝子, 孝婦, 烈女, 장한 어버이 등 宗親.
其他 特別한 善行이나 本會의 名譽를 더 높여 他에 模範이 된 會員.
第18條 (懲戒) 다음의 경우 理事會의 決議와 總會의 承認을 거쳐 公開 謝過, 辨償, 宗事 參與排除, 法的 措置 등 應分의 懲戒와 罰則을 科 할 수 있다. 1. 祖上을 辱 되게 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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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本會의 財産에 故意로 損失을 가져오게 한 者.
| 2. 本會의 財産에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損失을 가져오게 한 者. | 과실을 빙자한 고의를 없애기 위함임. |
3. 本會의 名譽를 甚히 毁損 한 者. 4. 宗親 間에 敦睦을 害하여 社會의 指彈을 받는 者. 5. 本會의 宗事 執行을 甚히 妨害한 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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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六章 本會의 備置 帳簿
第19條 (帳簿) 本會는 다음의 帳簿를 備置한다.
會則, 其他, 規約, 規程.
會議錄.
會員 名簿.
任員 名簿.
會計帳簿 및 證憑書類.
財産目錄. 7. 備品 臺帳. 8. 文書 受發 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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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장부와 보존 연한) 본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1. 정관 등 규정집: 영구 보관 2. 회의록과 참석자명단: 영구 보관 3. 회원명부: 영구 보관 4. 임원명부: 영구 보관 5. 재산목록: 영구 보관 6. 비품 대장: 영구 보관. 7. 결산서: 영구 보관 8. 전임 후임 회장의 인계인수서: 영구 보관. 9. 문서수발: 10년 보관 10. 행정문서: 10년 보관 11. 회계장부: 10년 보관 12. 감사보고서: 10년 보관. |
증거보존의 원칙
우선 담당한 자가가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기회주의, 적당주의를 막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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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각 지역 종중회 또는 화수회, 청장년 회) 각 지역 종중회 또는 화수회, 청장년 회는 본 회칙을 준용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회원을 발굴하고 관리 운영한다. 명칭은 “일직(안동) 손씨 o o 시, ㅇㅇ군, 종중회, 화수회, 청장년회” 로 통일한다. | 지역 활성화와 명칭의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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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施行) 本 會則은 2009年 3月 30日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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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過規定) 2008年 定期總會에서 選出한 會長 및 理事는 本 會則에 의하여 選出된 것으로 한다. | (經過規定): 2008年 定期總會에서 選出한 會長 및 理事는 本 會則에 의하여 選出된 것으로 본다. | 마무리 과정에서 보기 싫은 문안을 정리 조정함 뜻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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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 된 會則은 2013年 4月 日로 施行한다. (一部 改正) 끝. | (개정) 本 會則은 2024년 월 일부터 개정 施行한다. 끝. | 마무리 과정에서 보기 싫은 문안을 정리 조정함 뜻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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