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자입니다.
재산세 고지를 받고 납부하기 전인데요,
전에 취득세의 경우엔 조합원만 감면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당시 "재산세의 경우에는 신축여부가 아닌 친환경 건축 인증여부 따라 감면혜택이 있다"고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래푸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원이건 일반분양자건 이번에 내는 재산세에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그런데 고지서에는 관련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감면 혜택을 받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이나 감면혜택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는 조합장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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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까페에 먼저 글을 올렸는데, 지금 마포구청 세무과랑 통화해서 관련 내용을 알았습니다^^;
과세표준에서 주택(건물 +토지)부분 중 '건물'에 대해서만 녹색건물대상 15% 감면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녹색 건물이 별로 없어서 별도로 고지서에 기재는 못했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 내용 공유드립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구요^^;
사족이지만 중형급 이상 마트가 빠른 시일내에 단지 내에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알려주세여^^
궁금증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형급 이상 마트가 들어 오도록 하려니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조금 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