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이과세에서 물어볼 게 생겨서 글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푸는 건 [음식점업의 음식 무상제공]의 자료만 조심하면 어렵지 않았는데
그보다 눈길이 간건 맨 처음 지문에서 "2022.1.1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갑" 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혹은 그 반대로 전환되는 시점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 혹은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1일이다." 라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헷갈립니다.
해당 규정은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을 구하는데도 중요한 규정이라 외워뒀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연초에도 전환이 된다고 덮어두고 믿은채로 납부세액,재고납부세액,매입세액,세액공제,재고매입세액 등 필요한 금액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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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9.22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