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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여 쪼매 있는 것이 실감나지 않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건강문제로 사회생활을 접고 뒷산만 오른지 10년입니다.
1988을 보면서 그리고 김창완의 세월을 들으면서 엊그제가 30년전이었는데 유속같은 세월에 놀랍니다.
문뜩 놀라 돌아보니 그렇더라 김창완은 31살에 이 노래를 부르더군요.
저는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과거에 법원 근처에 가본 적도 없으며 동대표 경험도 짧아 여러가지로 미숙하며 동대표 재임시 아래의 내용대로 안기부 경력이 있다는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었고 20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노력끝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며칠전 검사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항소이유서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아래의 답변서 초안 내용대로 답변서와 입증자료들이 명료하고 1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문장하나씩 전부 해부하여 반증하고 입증자료를 유첨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반론이 없었으므로 이해가 안가나 항소이유서를 보면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론에 첨부하여 보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경험이 없고 혼자 진행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아 프레임이라든가 참고가 될 조언 내용을 알려 주시면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입니다.
이 사건이 조금 나아가면 가증스러운 고소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재판에 영향을 줄 내용으로 위증하여 모해위증죄, 검경이 받아줄지 의문이지만 무고죄,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현재도 유용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했으며 펀치라는 드라마에서 법은 하나라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답변서 초안 내용입니다.
사 건 개 요
관리사무소장이 대부분의 관리비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집행사실여부와 적정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었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은 관리규약 등에서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한 운영비를 회식비 선물비 경조사비 찬조 연합회회비등으로 유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동 게시판에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대책을 상의코자 한 행위는 동대표로서 동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아파트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사 건 내 용
1.피고인의 공시행위는 동대표로서 동 주민들에게 행한 직무행위로 오로지 공익을 위한 일입니다.
-입주민들의 재산운용에 문제가 있었고 입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므로 반상회가 없어 게시판에 내용을 공시하였으며 관리규약 33조에서 주택법시행령 51조1항(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동대표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 하였으므로 관리규약 33조를 제출합니다.
-대법원 2000.2.25.선고 98도2188 판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2.관리사무소장은 2013년 5월부터 동년 12월까지 8개월 동안 관리비등 70건 74,609,730원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여러 가지 명목을 이유로 집행하였습니다.
-회계장부인 2013년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지출내역에 모든 관리비 지출 항목이 일자별로 기록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대조하여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74,609,730원의 관리비임의사용명세서와 입증자료인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지출내역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2015년 7월 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동기간동안 관리규약 27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처분 등)은 모두 75건 90,299,150원으로 정상적인 지출은 겨우 5건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하였으므로 아파트 관리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법 55조2항에서 관리비 집행권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주택법 55조를 제출합니다.
-관리규약 27조에서 개별사업계획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으로 고소인이 검찰에 제출하고 고소내용에서 참조해 달라고 강조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고소인에 대한 회신문서에서 관리비등의 지출에서 200만원 이상은 일반입찰을, 200만원 이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관리규약 27조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회신문서를 제출합니다.
-관리규약 3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후 회의록 양식에 따라 의결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참석 동대표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가 개최되면 관리과장은 회의록을 작성할 목적으로 배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참석 동대표의 서명을 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회의록에서 누락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관리규약 30조를 제출합니다.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 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사후 의결을 거쳐 당위성을 입증하면 되는데도 대부분의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한 사실은 아파트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관리사무소에서 공시한 내용대로 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예산제 항목들을 기준으로 2014년에는 예산대비 48,388,856원의 관리비가 절감되어 2~3월 관리비를 감액한다고 공시하였으나 2013년에는 동일한 항목들을 기준으로 예산대비 45,094,530원을 초과 집행하였으므로 관리비를 임의로 집행한 결과가 입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관리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어 남아있는 예산을 연말에 모두 빼내어 소진한 반면에 2014년에는 관리사무소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감독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관리사무소장이 8월에 행정처분을 받고 경질되었으므로 남아있는 예산을 연말에 소진시킬 수 없었던 결과로서 입증자료인 2013년과 2014년 예산집행실적표를 2015년 3월 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3.고소인인 입주자대표회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관리규약 등에서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6,029,020원을 선물비 회식비 경조사비 찬조 연합회회비등으로 유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관리규약 32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2013년 5월 9일 새로 제정된 운영비사용규정에서 다시 항목과 금액을 정하였으며 당시의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취지대로 유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하고 또 정하였으므로 입증자료로 관리규약 32조와 운영비사용규정 8조 9조를 제출합니다.
-고소인은 관리규약 등에서 정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매월 초 개인통장으로 송금하고 추가로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내역에 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유용한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운영비 증감이 있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초과한 항목유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비유용명세서와 입증자료인 운영비 지출내역을 2015년 7월 1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운영비를 유용한 사안에 대하여 여러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중 일부를 참조하여 게시판에 공시하였으므로 열거하면 동부지법은 운영비사용규정 개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업무추진비를 인상 인출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업무상횡령죄를, 부산지법은 관리비를 회식비 경조사비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업무상배임죄를, 의정부지법은 관리비를 회식비 선물비로 지급한 사실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을, 광주지법은 운영비를 선물비 회식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업무상횡령죄를, 수원지법 항소심은 운영비에서 연합회회비를 지출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입증자료로 해당 법원들의 선고사례보도문을 제출합니다.
-고소인이 2013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운영비사용규정의 개정을 이유로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 전인 취임 초부터 이미 유용을 하고 있었음을 운영비지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인 직원경조사비와 격려 및 포상금은 861,020원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유용금액은 자신을 위해서나 동대표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회식을 시켜주고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여 개정과 관계가 없으며 운영비사용규정 개정이 개정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이 있어 여러 사유로 무효임을 2015년 9월 8일 피고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상세히 기록하였고 상기 동부지법 판결에서도 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항소에 대한 반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단 한차례 피고인을 소환하여 게시판 공시사실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을 뿐으로 공시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한 일체의 조사나 증빙자료 요구도 없이 허위사실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피고인이 전혀 대응할 수 없었으므로 고소인과 연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법적 판단을 떠나서 짜맞추기수사로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검찰은 부실한 경찰조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원지검을 방문하여 공시내용에 대한 진술을 원했으나 경찰조서가 충분하다하여 조사를 거부하고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1년 동안의 재판기간동안 피고인의 수차례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와 답변서에 전혀 반론이 없었으며 공소장의 일부가 거짓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공소장 일부를 두 차례 삭제한 사실과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재판장의 지적에 공소장을 변경한 사실만 있으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년 9월 8일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모두 일일이 열거하여 충분히 반증하고 증거자료로 입증하였는데도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다가 항소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리비를 마음대로 집행하고 운영비를 유용하여 아파트관리에 큰 문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고소인이 동대표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을 거부하고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바른 사회에 일조한다는 일념이었는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실의 대가가 너무 컸으며 고소인과 관리사무소등의 음해로 심적 고통이 심했습니다.
반상회 부녀회 등이 없어 견제세력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양대 세력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결탁한다면 부정을 막을 방법이 없으며 이를 바로잡고자한 피고인의 공시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투명하고 적법한 아파트 관리를 도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답변서가 모두 사실이고 지금까지의 입증자료들이 명료하므로 재판장님께서 검토하시어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죽전산인이니 죽전삽니다 대나무는 없고요 위의 제반 내용에 자유로운 조언을 부탁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위 사안의 핵심은, 님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핵심인 듯 합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고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돼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비록 검사가 항소를 했으나, 이는 검사의 기소 및 패소에 따른 자신의 명예 및 직무연관에 의한 형식적이고
평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뒤집혀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님께서는 모해위증죄, 황령죄(성립 안될 가능성이 많음) 등으로 불필요하게 확전시키시지 말고,
님의 방어에만 전력하시는 것이 2심에서의 무죄확정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괘씸은 하지만 먼저 나부터 살고봐야 할 것입니다.
저리면 그리 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서를 제출하면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번 제출했기 때문입니다.추가 할 일은 국선변호인 선임정도 ?
님께 묻습니다. 운영비 유용에 대해 여러 법원에 선고사례가 있는데 횡령이 성립안되라고 보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죽전산인 2015년 3월 15일 수원지법 항소심에서도 소액인 연합회회비도 유죄선고가 있었는데요.
이유를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전산인 해당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죄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검토도 부탁합니다. 확전안해도 확전해도 별로 달라질 것도 집중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다했기 때문에 추가 할말이 없어서...감사합니다
@죽전산인
네.
저는 유용과는 달리 횡령부분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이란 말 그대로 가로채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입대의운영비를 자신의 영득을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것이나,
선물비,회식비,연합회비 등을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입대의의결로 지출된 것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수원지법의 판례가 법리심이 아니기에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의문이며,
공소권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에 따라 수사진행과 기소의견이 직권남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
님께서 경험이 많으시기에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대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게시 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로서 입주민들이 이러한 사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한 것이므로 공익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검찰은 부실한 경찰조서에도 불구하고 ~~~" 에서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 때문에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위 2항과 관련하여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2항은 어렵지 않을까요? 지출내용이 입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3항 입주자대표회장 운영비 유용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안심 할 수만은 없습니다. 방어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반대입장에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1.관리비의 집행은 관리주체 소관 입니다. 년간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하면되는 것이지요. 건마다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2.입대의 운영비는 말 그대로 입대의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입니다. 운영비로 책정된 범위내에서는 입대의에서 알아서 사용토록하면 될 것 입니다. 회의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는 정도, 그걸 회식이라고 보나요? 또 운영비 범위내에서 명절때 동대표들한테 선물을 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설왈설래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조사비도 만찬가지구요.
그리고 회장 개인이 혼자서 사용한것도 아닐테구요. 이런데 이런 사항을 비리다 유용이다 등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저처럼 주민들이 정해준 범위내서는 어느정도 유돌이있게 써도 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것 입니다.
3.관리규약에 보시면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게시를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게시를 했어야 합니다. 설령 동대표라 하드라도 동의는 얻어서 게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반대의 주장도 있을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고등어 참고로 회장이 운영비를 유용한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든지 운영비를 회장이 혼자서 사적으로 써 버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닌이상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아파트 보니까 회의 마치고 식사하는데 총무가 카드로 계산하고 나중에 경리한테 받든데요.(운영비를 경리가 대신관리해줌) 그렇게되면 총무가 유용한것이 될텐데요. 2심에서도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조언 깊이 감사드리면서 반론에 대해서도 깊이 참조하고 공격 및 방어를 하겟습니다.
제 소견은 입대의 의장의 유용부분은 업무상배임으로 또 제에게 선물을 지급했다고 운영비를 인출한 부분은 비록 소액이지만 확실한 횡령이므로 즉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으로 처리할 것이며 2006년 대법원 판례 이후 많은 판결들이 횡령 및 배임에는 입대의 의결과는 관계없다는 논지를 유지하고 있어 350만원은 의결이 없었지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횡령은 확실하고 상기 법원들과 같이 똑같은 사안에 배임등을 선고했는데 확실한 논조에 보탬이 될까해서...
반고등어님 의견에도 감사드리며 운영비안에서는 자유롭다는 견지는 항목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던 과거 사레이며 이제는 운영비안에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엄격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리비 에산 범위내 집행은 위험한 발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에 개별사업계획에 대한 의결이 명시되어 잇고 상기 주택법 55조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반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송사를 당하다 보니 주택법 및 시행령 규칙 관리규약 운영비사용규정 대법원 판례 각 법원의 선고사레를 많이 검토하다 보니 부족한 실력이지만 눈이 조금 티어 보탬이 될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끼리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다른 시야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관리규약 을 개정하고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하면서 개정취지에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는데 유죄가 안된다면 그건 법이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제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고 처리가 진행되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