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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참고가 될 조언을 부탁합니다
죽전산인 추천 0 조회 386 16.02.05 05:13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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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2.05 10:29

    죽전산인이니 죽전삽니다 대나무는 없고요 위의 제반 내용에 자유로운 조언을 부탁합니다

  • 16.02.05 10:59

    회원님 안녕하세요?
    위 사안의 핵심은, 님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핵심인 듯 합니다.
    따라서 공연성이 없고 공익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돼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비록 검사가 항소를 했으나, 이는 검사의 기소 및 패소에 따른 자신의 명예 및 직무연관에 의한 형식적이고
    평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뒤집혀지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님께서는 모해위증죄, 황령죄(성립 안될 가능성이 많음) 등으로 불필요하게 확전시키시지 말고,
    님의 방어에만 전력하시는 것이 2심에서의 무죄확정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괘씸은 하지만 먼저 나부터 살고봐야 할 것입니다.
    저리면 그리 하겠습니다.

  • 작성자 16.02.05 14:33

    이번 답변서를 제출하면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번 제출했기 때문입니다.추가 할 일은 국선변호인 선임정도 ?
    님께 묻습니다. 운영비 유용에 대해 여러 법원에 선고사례가 있는데 횡령이 성립안되라고 보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 16.02.05 15:02

    @죽전산인 2015년 3월 15일 수원지법 항소심에서도 소액인 연합회회비도 유죄선고가 있었는데요.
    이유를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작성자 16.02.05 15:01

    @죽전산인 해당 경찰에 대해 직권남용죄도 검토하고 있으므로 검토도 부탁합니다. 확전안해도 확전해도 별로 달라질 것도 집중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다했기 때문에 추가 할말이 없어서...감사합니다

  • 16.02.05 15:03

    @죽전산인
    네.
    저는 유용과는 달리 횡령부분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이란 말 그대로 가로채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입대의운영비를 자신의 영득을 위해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것이나,
    선물비,회식비,연합회비 등을 회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입대의의결로 지출된 것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수원지법의 판례가 법리심이 아니기에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의문이며,
    공소권은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에 따라 수사진행과 기소의견이 직권남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듯 합니다.
    님께서 경험이 많으시기에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대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16.02.05 11:07

    1.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게시 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로서 입주민들이 이러한 사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고지를 한 것이므로 공익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검찰은 부실한 경찰조서에도 불구하고 ~~~" 에서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 때문에 무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위 2항과 관련하여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작성자 16.02.05 15:02

    2항은 어렵지 않을까요? 지출내용이 입주민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주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3항 입주자대표회장 운영비 유용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 16.02.05 22:16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안심 할 수만은 없습니다. 방어하는데 참고하시라고 반대입장에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1.관리비의 집행은 관리주체 소관 입니다. 년간 예산을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하면되는 것이지요. 건마다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2.입대의 운영비는 말 그대로 입대의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입니다. 운영비로 책정된 범위내에서는 입대의에서 알아서 사용토록하면 될 것 입니다. 회의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는 정도, 그걸 회식이라고 보나요? 또 운영비 범위내에서 명절때 동대표들한테 선물을 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설왈설래가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조사비도 만찬가지구요.

  • 16.02.05 22:33

    그리고 회장 개인이 혼자서 사용한것도 아닐테구요. 이런데 이런 사항을 비리다 유용이다 등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저처럼 주민들이 정해준 범위내서는 어느정도 유돌이있게 써도 된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 것 입니다.
    3.관리규약에 보시면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이 있습니다 게시판을 게시를 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게시를 했어야 합니다. 설령 동대표라 하드라도 동의는 얻어서 게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반대의 주장도 있을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16.02.05 22:43

    @반고등어 참고로 회장이 운영비를 유용한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든지 운영비를 회장이 혼자서 사적으로 써 버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닌이상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아파트 보니까 회의 마치고 식사하는데 총무가 카드로 계산하고 나중에 경리한테 받든데요.(운영비를 경리가 대신관리해줌) 그렇게되면 총무가 유용한것이 될텐데요. 2심에서도 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그것으로서 만족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16.02.06 00:08

    여러 조언 깊이 감사드리면서 반론에 대해서도 깊이 참조하고 공격 및 방어를 하겟습니다.
    제 소견은 입대의 의장의 유용부분은 업무상배임으로 또 제에게 선물을 지급했다고 운영비를 인출한 부분은 비록 소액이지만 확실한 횡령이므로 즉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으로 처리할 것이며 2006년 대법원 판례 이후 많은 판결들이 횡령 및 배임에는 입대의 의결과는 관계없다는 논지를 유지하고 있어 350만원은 의결이 없었지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횡령은 확실하고 상기 법원들과 같이 똑같은 사안에 배임등을 선고했는데 확실한 논조에 보탬이 될까해서...

  • 작성자 16.02.05 23:55

    반고등어님 의견에도 감사드리며 운영비안에서는 자유롭다는 견지는 항목과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던 과거 사레이며 이제는 운영비안에 항목과 금액이 명시되어 엄격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리비 에산 범위내 집행은 위험한 발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관리규약에 개별사업계획에 대한 의결이 명시되어 잇고 상기 주택법 55조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것은 반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송사를 당하다 보니 주택법 및 시행령 규칙 관리규약 운영비사용규정 대법원 판례 각 법원의 선고사레를 많이 검토하다 보니 부족한 실력이지만 눈이 조금 티어 보탬이 될까 하여 말씀드립니다.

  • 작성자 16.02.06 00:04

    우리끼리 서로 정보교환을 통해 다른 시야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관리규약 을 개정하고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하면서 개정취지에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확실한 명분이 있는데 유죄가 안된다면 그건 법이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고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제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하고 처리가 진행되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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