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체장애 : 절단장애(1~6급), 관절장애(4~6급),지체기능장애(1~6급), 변형등의 장애(5,6급)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한 다리를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한 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뇌병변장애(1~6급) :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보합적인 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증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1~6급)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4) 청각장애 : 청력장애(2~6급), 평형기능장애(3~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3,4급) : 언어장애, 음성장애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내부기관의 장애
1) 신장장애(2,5급)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2) 심장장애(1,2,3,5급)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정도의 활동에도 호흡곤란 등의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사람
*정신적 장애
1) 정신지체(1~3급) :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2 정신장애(1~3급) :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및 반복성우울장애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현저한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발달장애(1~3급) :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능 수행에 제한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인 등급은 1급에서 6급까지가 있는데 복지혜택은 1~3급까지와 4~6급까지의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혜택은 1~3급은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등 이 면제되고 LPG 연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동차세는 4급까지 입니다.
4~6급은 LPG 연료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6급 모두에게 해당되는 장애인 차량 혜택은 장애인차량 표지발급, 공영주차장 할인(1시간 면제하고 추가시간은 50%할인) LPG 연료 사용,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유료도료 통행료 할인(감면) 등입니다.
그밖에 일반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전용선 요금이 할인되고 지하철(무료) 철도 항공료 등이 할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