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9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531&menuNo=4010100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4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2년 실적, ’23·’24년 전망)을 집계·분석한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 | (단위: 억원, %) |
구분 | 2022년 실적 | 2023년 전망 | 2024년 전망 |
◦국세감면액 (A) | 635,484 | 694,988 | 771,144 |
◦국세수입총액* (B) | 4,212,938 | 4,286,370 | 3,949,465 |
◦국세감면율 [A/(A+B)] | 13.1 | 13.9 | 16.3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14.6 | 14.3 | 14.0 |
*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2년 국세감면액은 63.5조원이며, R&D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1년(57.0조원) 대비 6.5조원 증가하였다. 국세감면율은 13.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5%p 하회하였다.
’23년 국세감면액은 69.5조원이며, 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년 대비 6.0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4.3%)를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4년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3년 대비 7.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4년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은 국세수입총액 감소(‘23년 예산 대비 △7.9%)에 주로 기인,
’24년 감면율 실적치(’25.9월 확정)는 국세수입총액과 기업의 투자 실적(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관련)에 따라 전망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4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담당 부서 | 세제실 | 책임자 | 과 장 | 양순필 | (044-215-4130) |
| 조세특례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기태경 | (ktg0525@korea.kr) |
<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 현황(억원, %)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실적 | 비중 | 전망 | 비중 | 전망 | 비중 |
개인 | 중 · 저소득자* | 269,883 | 68.3 | 284,524 | 66.0 | 306,125 | 66.6 |
고소득자 | 125,080 | 31.7 | 146,255 | 34.0 | 153,833 | 33.4 |
계 | 394,963 | 100.0 | 430,779 | 100.0 | 459,958 | 100.0 |
(총계 대비) | | (62.2) | | (62.0) | | (59.6) |
기업 | 중소기업 | 160,895 | 68.1 | 179,188 | 69.1 | 194,064 | 63.4 |
중견기업 | 9,378 | 4.0 | 9,728 | 3.8 | 14,829 | 4.8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38,878 | 16.5 | 43,727 | 16.9 | 66,005 | 21.6 |
기타기업 | 27,159 | 11.5 | 26,678 | 10.3 | 30,960 | 10.1 |
계 | 236,311 | 100.0 | 259,322 | 100.0 | 305,859 | 100.0 |
(총계 대비) | | (37.2) | | (37.3) | | (39.7) |
구분곤란 | 4,210 | 4,887 | 5,327 |
총 계 | 635,484 | 694,988 | 771,144 |
* 근로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1. 개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
감면비중은 ’22~’23년 고소득자가, ’24년 중·저소득자가 증가
ㅇ ‘22, ’23년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기인
*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 증가(조원): (‘22) +1.5 → (‘23e) +1.6
-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건보료율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하였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
* 근로소득자 1인당 과세대상소득(만원): (전체) ‘203,845 → ‘214,035 (4.9%↑)
(상위10%) ‘2011,985 → ‘2112,903 (7.7%↑)
사회보험가입률(%): (고용보험) ’2090.3 → ’2291.8, (건강보험) ’2091.1 → ’2292.5,
(국민연금) ’2091.3 → ’2293.0
건강보험료율(%): ’206.67 → ’216.86 → ’226.99 → ’237.09
ㅇ ’24년 중·저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자녀장려금 확대(+0.5조원)에 기인
2. 기업: 감면액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상출) 모두 지속 증가,
감면비중은 대기업(상출)이 지속 증가
ㅇ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 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R&D·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 증가
* 고용지원 조세지출 증가(중소·중견기업, 조원): (‘22) +0.8 → (‘23e) +0.6 → (‘24e) +0.2
R&D·투자세액공제 증가(대기업(상출), 조원): (‘22) +1.3 → (‘23e) +0.6 → (‘24e)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