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3년 회계사 기출 변형문제로, 2024 강경태 세무회계연습서 1-225, 1-226면입니다.
2번의 매입세액(2,000,000)도 확정신고기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데 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3년 2기 과세기간분이기 때문에 2024년 7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신고했더라도 23년 2기 확정신고기한(24년 1월 25일) 후 1년 이내에 발급받았으므로 23년 2기분에서 공제 가능하며, 가산세 역시 23년에 부과되는건가요 ??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생각하고 계시는게 맞습니다.
매입세액 2,000,000에 대한 가산세의 귀속 역시 23년 2기이기에, 23년 2기분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면서 납부하게 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