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4월 1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ㅇ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례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초과채용 금지 - 위반 시 등록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ㅇ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주택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설명 -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칙 ㅇ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첫댓글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은 중개사 2배수나 많아도 3배수로 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보조원을 수십명 씩 써가며 하는 건 막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