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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서구지회 (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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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지회/협회소식 공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및 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비탈 이병모[하나로] 추천 1 조회 236 23.04.18 11:4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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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4.18 11:48

    첫댓글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은 중개사 2배수나 많아도 3배수로 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보조원을 수십명 씩 써가며 하는 건 막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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