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답글 달아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속 살해의 의사로(중한 결과 인식) 보통 살해의 결과가(경한 결과 발생) 발생한 경우 다수설이나 판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하다가 말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ㅜㅜ
---> 판례는 없으며, 학설은 아래와 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1)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보고 존속 미수 과실치사 상경으로 보는 입장
(2)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보고 (법정적 부합설) 보통살인의 기수로 보는 입장
(3) 반전된 15조 1항으로 보고 15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존속 미수 보통기수의 상경으로 보는 입장
+ 또 어디서는 15조 1항을 유추하여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하여 그냥 보통살인으로 본다 라고 하기도 하구요
---> 이것이 법학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자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법학입니다.
존속 vs 보통은 추상적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구체과 추상은 동일성 여부도 나뉘는데, 동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을 구성요건으로 보면 존속과 보통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동일을 죄질로 보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
질문 요약
1. 보통과 존속은 구성요건이 다르기에 추상적 사실인지?
---> 위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통을 인식하고 존속을 살해한 경우 15조 1항에 의하지만 중죄를 인식하고 경죄가 발생한 경우는 사례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판례를 없으며 학설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3. 질문 2의 경우 다수설 혹은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지?
---> 판례는 없으며, 다수설은 알 수 없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
a. 존속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촉탁 살인을 하면 존속살인죄랑 촉탁 살인죄랑 둘다 적용되나요? 아니면 촉탁만 적용이 되나요???
---> 촉탁살인죄만 문제됩니다.
b. 존속관계에 있는 자가 살인 촉탁 및 승낙을 한 것으로 인식하여 살인을 했는데 만약 그것이 착각에 의한 것이었고 실제로 승낙이나 촉탁이 없었다면 경한죄로 인식하였으나 중한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촉탁살인죄로 처벌 받나요?
---> 이 부분도 여러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 견해대립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c. 살인 촉탁을 받고 그 사람인 줄 알고 살인을 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죽였다면(객체의 착오 or 방법의 착오) 보통 살인죄로 처벌 받나요? 촉탁 살인죄로 처벌 받나요?
---> 제15조 제1항으로 촉탁살인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공부시간은 한정적이고 답은 안나와서 믿을 곳이 여기뿐이라 항상 감사드립니다..!!
--->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니 보기 좋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학 등 다른 과목과 다르게 법학쪽은 명확한 정답이 없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례형이 혹시 나오게 된다면 논리적으로만 잘 쓰면 되겠죠???
^^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문제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