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의무화되고 휴대전화 사용 일상화에 따라 주택단지안에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이 폐지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서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규칙 개정안이 내일자로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 주택 단지를 신축할 때 자전거 보관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100세대당 30대 이상으로 각 동별 출입구와 경비실 주변에 설치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지붕과 도난 방지 장치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복도와 계단에 자전거를 두는 불편함에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은 또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주택단지안에 공중전화 설치 의무규정을 폐지했습니다.
불필요한 시설로 입주자의 비용 부담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보금자리 주택안에 복리시설 중복설치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터와 운동시설 등을 통합 설치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 단지안에 타원형 주택이 건설될 경우 소방통로 확보규정을 신설하고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 건축물의 경우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내일자로 입법 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쯤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PBC NEWS 서종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