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연령한정특약 가입시 보험회사에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때보상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전OO은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를 함께 운전하는 사람(이하 ‘추가운전자’)으로 배우자를 지정하여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
◦ 배우자가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는 사고발생시점에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책처리하였는데,
◦ 보험가입당시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으므로 면책처리는 부당함을 주장
➡ 보험가입시 배우자의 나이(실제 만29세)를 잘못 입력(만30세)하여 배우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선택되었고,
보험청약단계에서 만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주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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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 선택되므로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청약과정에서 운전가능 연령범위를 안내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추가운전자가 운전가능 연령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므로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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