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및 수수료 납부 후 배출하세요~!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전제품(냉장고, TV 등), 가구류(장롱, 쇼파 등) 등으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신고절차
⇒ 주민센터 이용
주민센터 방문→신고서 작성→ 수수료 납부→ 납부필증 수령→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 인터넷 이용
사이트 접속→ 이름, 연락처, 배출지 입력 → 배출장소 품목 등 입력 → 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신고필증 출력 및 배출
3. 가전제품 배출 방법
⇒ 재활용(3R)센터 이용
- 수거품목: 가전제품 외 가구, 사무용 기자재, 의류, 완구 등
( 외형 파손, 수리 불가 등 재사용이 어려운 품목 제외)
- 수거방법 : 가정 방문 수거
- 수거비용 : 무료
- 재 활 용 : 수리 세척 후 매장 염가 판매
⇒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이용
- 수거예약 : 콜센터(1599-0903), 카카오톡( ID:weec), 인터넷(www.edtd.co.kr)
- 수거품목 : 대형폐가전제품
▶대형가전제룸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이상가전
* 1m이상가전 - 가스오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수정수기
▶ 중소형가전제품은 대형가전과 같이 배출시 병행 수거
▶수리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폐가전 제품 수거
▶주요부품(콤프레셔, 모터 등) 제거한 제품은 수거 불가 (대형폐기물 신고)
- 수거방법 : 예약 방문 수거
- 수거비용 : 무료
- 재 활 용 : 리사이클링센터에서 유효지원 선별 및 재활용
첫댓글 도움이되는 정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는게 약이다..?ㅋ
콜센터 1599-0903~
전화하시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저희집에는 가전제품 가구가없어서^^
음..그럼 어떤 형태의 집일까요..?
오 무료네~~ 알아둬야겠어욧
몰라서 이용 못하는 것도 참 많은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