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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세입자·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 대상
적십자사·NH농협은행과 협약…사회안전망 강화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30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3자기부기업」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최원준 NH농협은행 인천본부장,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가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난에 취약한 시민들의 보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NH농협은행과 손을 맞잡았다. 취약계층이 부담해야 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조기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7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NH농협은행과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주민 자부담 보험료를 제3자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제적 이유로 보험 가입을 망설이던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난 발생 시 보다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시는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업을 총괄하며,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는 기부금 관리와 사업 운영을 맡는다. NH농협은행은 기부금 조성과 사업 추진에 협력하는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세입자를 비롯해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자부담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태풍, 호우,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까지 해소하면서 재난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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