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억 지급해야”…‘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승소
신현욱2025. 2. 14. 21:34
[앵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유족에게 북한이 모두 2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입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이 씨의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며, 이 씨의 아들과 딸에게 각각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2년 10개월만에 서울중앙지법은 북한이 유족에게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김기윤/유족 측 법률대리인 : "사법부에서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공식 문서가 되겠죠 이 판결문이."]
앞서 이 씨 유족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어 공시송달을 신청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서류를 관보 등에 올리면 전달이 이뤄진 걸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신청은 처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유족이 항고 끝에 '북한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 요건을 갖췄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내면서 본 재판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승소 결과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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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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