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
지난 번에 올려드린 휴가 관련 교육부 답변사례집에서 연가와 관련한 답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수업일 중이라도 연가를 사용할 때 연가 사용 사유 9호를 달 때 ‘개인사정’으로 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예규를 개정하면서 9호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적도록 했고, 이것을 전교조에서 문제삼자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전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가 사용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 연가 사용 허가를 위해 학교장이 연가사유를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연가 사용 9호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헌법 32조 교사 연가권에 대한 침해여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전교조가 냈다고 합니다.
혹시 기간제선생님들 중에서 근무하시면서 연가 사용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연가(반일 연가 포함) 승인 받을 때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 (중략) 소속 교원이 불가피하게 수업일 중에 연가를 사용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학교장이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
질의4. 수업일 중 연가(반일 연가 포함) 사용 시 신청 방법은? 답변 : - 제9호 사유의 경우 학교장이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9호”를 선택한 후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교장에게 구두로 사유를 전달하고, 나이스 신청 시 사유를 ‘개인용무’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첫댓글 연가 사용 나이스 복무 신청 전, 반드시 구두 보고 하여 확인 받고 신청하라는 것은 법으로 시정된 사항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