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5월 10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 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중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부딪힘 사고」 위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3대사고유형으로는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이다. 이중 집중점검에 들어간 「부딪힘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준수해야 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다.
아울러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부딪힘 사고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부딪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5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최근 3년간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를 차지한 부딪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72명이었고 2022년에는 20명이 증가(27.8%)한 92명이 사망했다.
또한, 차량, 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는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즉 「부딪힘 사고」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의 혼재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노사가 함께 스스로 작업현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찾아내 개선해 나가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다』면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부딪힘 사고」 등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