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험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문득 궁금해져서
국,공유재산법 관련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두 법률 모두 명문으로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권 설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민법상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 또한 따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민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얼핏 생각하면 사권 설정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당연히 시효취득도 불가하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게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한정위헌으로 선언해서 위와 같은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