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9 카드社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검사 후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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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카드사 직원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23.8.14. 해당 카드사 직원 2인 및 관련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해당 카드사는 7.4. 상기 혐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고, 금융감독원은 7.6. 현장검사에 착수하였으며,
*해당 카드사는 사고금액 규모가 여전법규상 경영공시 대상 기준(자기자본의 2% 초과)에 미달하여 공시는 미실시
-검사결과, 마케팅팀 직원(2인)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카드사가 부실한 제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카드사로부터 105억원*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고자는 이 중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하여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비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全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